“제넨셀 특혜 없었다”…오유경 식약처장, 김승원 ‘신약 로비’ 의혹에 정면 반박

허나우 기자 2026. 9. 11.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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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신약 로비 의혹과 관련해 제넨셀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계획 심사 과정 당시 식약처의 특혜는 없었다고 밝혔다.

오 처장은 "당시 코로나19 치료제는 신속심사 프로그램으로 심사기간을 15일 이내로 하는 것이 목표였다"며 "당시 45건의 코로나19 치료제에 대해 식약처가 심사에 걸린 시간은 10일이었고 이 건(제넨셀)은 11일이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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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치료제 45건 평균 심사기간 10일…제넨셀은 11일
“당시 신속심사 목표 15일 이내”…보완 14개도 “항목 수와 기간 비례 안 해”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복지위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신약 로비 의혹과 관련해 제넨셀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계획 심사 과정 당시 식약처의 특혜는 없었다고 밝혔다.

오처장은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식약처는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겠지만 동일한 규정과 심사 기준, 절차에 따라 과학적으로 심사하고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

이어 “식약처 직원들이 (해당 건으로) 오랫동안 수사를 받았다”며 “식약처가 특혜를 준 것이 없다는 것은 이미 검찰에서 무혐의로 처분된 사안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제넨셀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계획(IND) 승인 심사가 보완 요구와 자료 검토 등을 포함해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이뤄진 것 아니냐는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는 당시 코로나19 치료제에 적용된 신속심사 프로그램을 근거로 들었다.

오 처장은 “당시 코로나19 치료제는 신속심사 프로그램으로 심사기간을 15일 이내로 하는 것이 목표였다”며 “당시 45건의 코로나19 치료제에 대해 식약처가 심사에 걸린 시간은 10일이었고 이 건(제넨셀)은 11일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그때 굉장히 시급한 상황이었다”고 덧붙였다.

제넨셀의 보완 항목이 14개였는데도 8일 만에 검토가 끝난 점에 대해서는 보완 내용의 성격상 단순히 항목 수만으로 심사 기간을 판단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오 처장은 “보완 항목은 임상시험계획서 프로토콜의 수정에 관한 사항으로 추가 실험은 아니었기에 항목 개수와 난도, 소요시간과 정비례하지는 않는다”면서도 “당시 제넨셀의 임상에서 건강한 사람 48명이 이 치료제를 투여받았을 때 중대하고 예측하지 못한 부작용은 보고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제넨셀의 동물실험 과정에서 햄스터 폐사 자료가 삭제된 것과 관련해서는 비임상 자료에서 동물 이상반응이 확인될 경우 통상적으로 추가 자료를 요구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오 처장은 해당 자료와 관련해 “제넨셀 창업자가 잘못한 것이지, 식약처 직원이 그것까지 평가할 수 없었던 사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8일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편 이날 김승원 후보자의 아들이 후보자 배우자가 원장으로 있는 복지기관에서 근무하면서 반복적으로 결근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아동발달 사회적협동조합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김씨는 2024년 5월부터 올해 8월까지 주간 활동 서비스 제공인력으로 근무하며 163일을 개인 사정으로 결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계약서상 김씨의 근무 조건은 주 5일,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6시30분까지였으며 월급은 320만원이었다.

이와 관련, 주 의원은 김씨의 반복적인 결석과 조퇴 등을 문제 삼으며 근태 관리가 적절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허나우 기자 rightnow@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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