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김승원은 '0명'…증인 없이 가는게 보통의 청문회?
[앵커]
이런 가운데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 증인을 채택하지 않은 걸 두고도 파장이 이어집니다. 야당은 '맹탕 청문회'가 될 거라고 비판하는데 여당에선 반면 이게 "보통의 인사청문회"라고 합니다. 팩트체크 김혜미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김 기자, 증인이 없는 게 보통이다 이거 국회에서 나온 주장이죠?
[기자]
어제 법사위에서 민주당 주도로 김승원 법무부장관 후보자 청문회를 증인 없이 진행하는 것으로 결정했는데요,
그때 여당 소속 법사위원장이 한 말입니다. 들어보시죠.
[서영교/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지난 9일 / 국회 법사위) : 인사청문회에는 증인을 그렇게 많이 채택한 적도 별로 없고요. 증인 없이 가는 게 보통 인사 청문회입니다.]
[앵커]
'증인 없이 가는 게 보통 인사 청문회이다' 이 발언에 대해 한번 따져보죠.
[기자]
저희 팩트체크팀이 최근 3개 정부에 걸쳐 열렸던 장관 인사청문회의 기록을 전부 확인해봤습니다.
따져보니까 문재인, 윤석열, 그리고 지금 현 정부에서까지 채택된 증인이 아예 없었던 인사청문회가 10번 중 7~8번 꼴이긴 했습니다.
그리고 채택된 증인이 있었던 청문회도 결과적으로 해당 증인이 나오질 않아서 증인 없이 진행된 경우가 10번에 2번 꼴은 됐습니다.
종합하면 '보통'이란 말 자체가 일단은 크게 틀리지 않은 면이 있는 겁니다.
[앵커]
그렇긴 하네요. 그런데 증인이 나와야 의혹에 대해 규명하고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인사청문회법 취지로 보면 어떤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우리 나라에 인사청문회법이 생긴 건 2000년인데요.
보시면 그 인사청문회법에 보면 "필요한 경우 증인 감정인 참고인으로부터 증언이나 진술을 청취하는 등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고 돼있고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도 별도 조항으로 명시돼있습니다.
물론 '필요한 경우'라고 돼있긴 하지만 '증거조사'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후보자의 답변만으로 확인이 어려운 경우, 사실관계 검증의 수단으로 증인을 부르는 길을 만들어 둔 겁니다.
참고로 역시나 국민적인 관심이 높았고 이런저런 의혹도 많았던 최근 정부 법무부장관 청문회 때를 찾아보니 이 때도 여야 사이에 진통이 컸지만 일부 증인 채택에 합의를 했고 그 중 또 일부가 출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팩트가 맞다는 것과 인사청문회 취지에 부합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청문회 도입의 취지에 맞게, 무엇보다 국민들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게 증인 채택 문제를 바라봐야 할 것 같습니다.
[PD 김성엽 조연출 김지후 작가 김수정 영상디자인 조영익 영상자막 이지상 취재지원 이예원]
아래 링크를 통해 기사 검증 과정을 볼 수 있습니다.
https://jazzy-background-202.notion.site/JTBC-1659eb1c5fb380599e2debacf70a776a?pvs=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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