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시도교육청과 올해 임금교섭 시작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연대회의)가 이달 교육부 및 16개 시도 교육청과 올해 임금교섭을 시작한다.
해마다 연대회의와 시도 교육청 간 임금교섭은 어려움 속에 진행되고 있는데, 특히 올해에는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추진이라는 변수가 생겨 교섭이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11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오는 14일 연대회의는 교육부, 16개 시도교육청과 충북교육청에서 올해 임금교섭 개회식을 진행하고 이후 첫 실무교섭을 진행할 예정이다.
연대회의는 저임금 구조 개선과 정규직과의 차별 해소를 큰 방향으로 잡고 교섭을 진행한다. 연대회의는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전국여성노동조합,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등 3개의 노조로 이뤄진 연합체다.
내년 예산안에 담긴 공무원 보수 인상률(3.9%)에 따른 교육공무직 기본급 인상, 방학 중 비근무자 생계 대책 마련, 근속수당 5만원 인상 등이 이번 임금교섭의 쟁점으로 꼽힌다.
학교급식종사자와 특수교육지도사 등이 대표적인 학교 비정규직에 해당하며 이들을 포함한 경기도내 교육공무직원은 지난해 4월 기준 3만8천753명이다.
연대회의와 시도 교육청 간의 임금교섭은 순탄하게 흘러가지 않았다. 경기 지역의 학교 비정규직들도 임금교섭 과정에서 이견이 있자 지난해 12월 파업을 단행한 바 있다.
더욱이 올해는 시도교육청 세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내국세의 20.79%가 아닌 국내총생산과 학령인구의 변화율 등을 반영해 산정하도록 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이 추진 중이라 임금교섭이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시도교육청 입장에서는 법 개정에 따라 중장기적으로 교육 재정이 줄어들 수 있다는 위기감이 팽배해 학교 비정규직의 임금 인상 요구에 난색을 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밖에 개방된 도교육청 청사가 임금교섭 과정에서 어떤 영향을 끼칠지도 지켜볼 필요가 있다.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은 지난 7월 취임 후 청사를 전면 개방했는데 임금협상 과정이 교착 상태에 빠질 경우 연대회의 측의 청사 점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서다.
지난해 4월 경기 연대회의가 청사 인근에서 선전전을 펼쳤는데 이 과정에서 도교육청 직원과 연대회의 관계자의 물리적 충돌이 일어나기도 했다. 당시 경기 연대회의와 도교육청은 단체교섭 중이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경기지부 관계자는 “(이번 임금교섭을 통해) 정규직과의 임금 격차와 차별 해소가 이뤄지는 것이 우리들의 바람”이라고 말했다.
도교육청 노사협력과 관계자는 “임금교섭에 성실히 임하고 교육공무직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형욱 기자 uk@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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