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대통령도 공정한 재판…직무특수성은 헌법따라 판단"(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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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 대법관 후보자는 11일 "대통령이나 유력 정치인이 피고인이라 하더라도 일반 국민과 동일하게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와 기준에 따라 공정한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대법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에 보낸 서면답변서에서 '대통령이나 유력 정치인도 일반 국민과 동일한 재판 절차와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고 생각하느냐'에 대한 질문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그는 대통령 임기 중 기존 형사재판을 정지하도록 법률로 규정하는 게 헌법상 허용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도 헌법상 '소추'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할지의 문제라고 답한 뒤 "현재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과 관련될 수 있는 사항이므로 대법관 후보자로서 구체적 의견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을 양해해달라"며 즉답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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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답변서 "진행중인 재판 영향줄 목적의 입법은 헌법적 검토 필요"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권희원 기자 =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는 11일 "대통령이나 유력 정치인이 피고인이라 하더라도 일반 국민과 동일하게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와 기준에 따라 공정한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대법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에 보낸 서면답변서에서 '대통령이나 유력 정치인도 일반 국민과 동일한 재판 절차와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고 생각하느냐'에 대한 질문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김 후보자는 "대통령의 경우에는 헌법 제84조와 같이 헌법상 지위와 직무 특수성을 고려한 별도의 규정이 있으므로 그러한 경우에는 헌법이 정한 바에 따라 판단돼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김 후보자는 또 '대통령 취임 전 시작된 형사재판은 대통령 임기 중에도 계속돼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물음에 "헌법 제84조의 '소추'의 의미와 범위에 관한 법리 해석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판단된다"고 답변했다.
아울러 "다만, 이는 현재 법원에 계속 중인 구체적 사건과 관련되는 논점으로서 해당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에서 헌법의 해석을 통해 판단할 재판사항"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대통령 임기 중 기존 형사재판을 정지하도록 법률로 규정하는 게 헌법상 허용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도 헌법상 '소추'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할지의 문제라고 답한 뒤 "현재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과 관련될 수 있는 사항이므로 대법관 후보자로서 구체적 의견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을 양해해달라"며 즉답을 피했다.
김 후보자는 대통령 취임으로 중단된 형사재판을 퇴임과 동시에 재개하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하느냐는 물음에도 비슷한 취지로 답변했다.
김 후보자는 정치·사회적 파장이 크다는 이유로 법원이 특정 형사사건의 선고 시기나 재판 속도를 조절하는 것이 허용될 수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사회적 관심이 큰 사건에서 심리와 선고의 시기는 사건의 내용과 심리의 진행 상황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지, 정치·사회적 파장을 기준으로 앞당기거나 미룰 성질의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또 특정인의 진행 중인 재판 결과에 직접 영향을 줄 목적으로 법률을 제·개정하는 것이 입법권의 한계를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물음에는 "입법권은 헌법상 국회에 부여된 권한으로서 폭넓게 존중돼야 하지만, 특정인의 진행 중인 재판 결과에 직접 영향을 줄 목적으로 입법이 이뤄진다면 이는 헌법상 권력분립의 원칙과 사법권, 재판의 독립과의 관계에서 헌법적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대법원장이 제청한 대법관 후보자에 대해 대통령이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하냐는 질문에는 "헌법은 대법관 임명의 절차를 정하고 있을 뿐 대법원장의 제청에 대해 대통령이 임명동의안 제출을 거부할 수 있는지, 있다면 어떤 사유와 절차에 따라야 하는지에 대해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고 답변했다.
또 대통령이 대법원장에게 대법관 재제청 요구를 할 수 있냐는 질문에는 "명문 규정이 없는 절차가 헌법상 허용되는지는 헌법이 각 기관에 부여한 권한의 성격과 그 상호관계에 비춰 해석으로 가려질 문제"라고 했다.
대법관 제청 전 대통령과 대법원장 간 사전 협의가 꼭 필요한지에 대해선 "헌법은 제청과 임명의 절차만 정하고 있을 뿐 사전협의를 요구하고 있지는 않다"며 "다만 대법관 임명 과정에서 헌법기관 간 의견을 조율하는 관행이 있어왔고, 임명 절차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한 협력의 한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대법관 수를 현재 14명에서 26명으로 증원하는 것과 관련해선 "과도한 사건 부담을 완화하고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다 충실히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를 존중한다"면서도 "사실심의 법관 인력이 감소해 하급심의 재판 역량이 약화되지 않도록 사실심 강화 방안도 함께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대법관 증원이 실질적인 사법서비스 개선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증원된 대법관 수에 부합하는 재판부 구성과 심리 방식을 마련하고, 재판연구관 등 필요한 인력도 함께 확충해 대법원의 재판역량을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재판소원 제도가 사실상 '4심제'로 운영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재판소원 과정에서 법원의 사실 인정이나 법률 해석의 당부를 일반적으로 다시 판단하게 된다면 사실상 4심제로 운영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될 수 있다"며 "국민의 기본권을 실효적으로 보장하면서도 재판의 확정력과 법적 안정성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관련 절차와 제도를 정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법 왜곡죄 신설에 대한 의견을 구하는 질문에는 "입법취지에 공감한다"면서도 "법관이 구체적인 사건에서 사실을 인정하고 법률을 해석·적용하는 것은 재판의 본질적인 영역이고, 헌법상 재판의 독립은 충분히 보장돼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어 "법왜곡죄가 정당한 법률해석이나 재판상 판단에까지 폭넓게 적용된다면 법관의 소신 있는 재판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검찰 수사권 폐지에 대해선 "국회에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이지만 사건 처리의 신속성, 수사기관 상호 간 책임소재, 피해자 구제와 공소유지를 위한 충분한 증거 확보 등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면밀한 준비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가 처남 소유의 서울 강남구 도곡동 아파트에 시세보다 싸게 전세로 거주하면서 매달 지급하기로 한 8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의혹에 대해선 "2021년 6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지급하다가 월 80만원 상당을 지급하다가 이후 사정상 지급하지 못했지만 최근 미지급액을 모두 지급했다"고 해명했다.
lis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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