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신 시도 피해자가 가해자로 둔갑”… 제주 초등생 ‘학폭’·‘맞폭’ 일파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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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괴롭힘에 시달리다 학교 3층에서 뛰어내리려 했던 제주지역 초등학생이 학교폭력 피해자가 아닌 '맞폭' 가해자로 판단돼 논란이 일고 있다.
피해학생을 괴롭혔던 학생들의 진술을 토대로 불리한 사실관계가 인정됐다는 게 학부모 측 주장이다.
11일 정치하는엄마들과 피해학생 학부모 측에 따르면 서귀포시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최근 제주 A초등학교 B·C학생 관련 맞폭 사안을 심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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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학생 진술만으로 맞폭 가해자로
10·11일 피해학생 상대 잇단 학폭 신고
학부모 “가해자로 둔갑시킨 편파 결정…
벼랑 끝에 선 B학생 즉시 보호하라” 요청
학부모 측 사실 규명 위해 불복절차 진행 예고

집단 괴롭힘에 시달리다 학교 3층에서 뛰어내리려 했던 제주지역 초등학생이 학교폭력 피해자가 아닌 ‘맞폭’ 가해자로 판단돼 논란이 일고 있다.
피해학생을 괴롭혔던 학생들의 진술을 토대로 불리한 사실관계가 인정됐다는 게 학부모 측 주장이다.
11일 정치하는엄마들과 피해학생 학부모 측에 따르면 서귀포시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최근 제주 A초등학교 B·C학생 관련 맞폭 사안을 심의했다. 학부모 측은 이같은 결정에 불복절차를 진행해 진실을 밝힐 예정이다.
앞서 B학생은 지난해 11월 집단 괴롭힘을 견디다 학교 3층에서 뛰어내리려 했다. 당시 학교는 D·E·F학생에게 B학생을 사과하도록 했고, 이들은 “중국인이라고 놀려서 미안하다”고 사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에도 괴롭힘이 이어졌고 D 등 5명은 학교폭력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B학생이 지난 7월 24일 D학생을 학교폭력으로 신고하자 D학생은 다음 날 B학생을 맞폭으로 신고했다.
심의위는 D학생의 진술을 토대로 B학생이 2024~2025년 약 10차례 “맞짱 까자”고 말했고, 지난 7월 22일에는 욕설과 함께 “X새끼”라고 말했다는 등의 주장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학부모 측은 “수년간 B학생을 괴롭혀 온 학생의 진술만으로 피해학생의 행위를 인정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발했다.
공익신고자의 자녀인 C학생의 맞폭 사안도 논란이다. C학생 부모는 지난 4월 B학생에 대한 집단 괴롭힘 정황을 발견해 학교폭력을 신고했다. 이후 C학생도 괴롭힘을 당했고 보호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C학생이 D·E학생을 신고하자 D학생은 맞폭 신고를 했고, E학생은 C학생 아버지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했다. 심의위는 C학생이 D학생에게 여러 차례 ‘초크’ 기술을 걸었다는 주장을 인정하면서도 학교폭력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C·D·E학생 모두 ‘학교폭력 아님’으로 결정했다는 내용을 지난 9일 통보했다.
문제는 10일과 11일 이틀에 걸쳐 피해자 B학생을 상대로 G, H학생의 학폭 신고가 잇따라 발생해 학폭사태가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학교와 교육당국의 방치 속에 피해학생은 결국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는 상황이다.
피해 학부모 측은 “두 학생의 관계와 신체 조건을 고려하면 초크 주장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며 “기존 집단 괴롭힘의 맥락은 배제한 채 상대 학생들의 진술을 중심으로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피해학생에 대한 사후지원이 없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제주도교육청 조례는 자살을 시도한 고위험 위기학생에게 교육감이 지속적인 심리상담 등 전문적인 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학부모 측은 지난해 11월 B학생의 투신 시도 사건이 관련 보고에서 누락됐고 사후지원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교육청은 현재 자체 진상조사를 진행 중이다.
학부모 측은 B학생에 대한 즉각적인 보호와 사후지원, 누락된 자살 시도 보고서 작성, 자문변호사 심의 태도 조사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피해학생과 공익신고자의 자녀를 가해자로 둔갑시킨 편파적인 결정”이라며 “불복절차를 통해 사실관계를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제주 강동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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