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현 명예훼손' 김세의 국민참여재판 안한다…법원, 배제 결정(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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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배우 김수현에 대한 명예훼손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가로세로연구소 대표 김세의 씨의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는 11일 정보통신망법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해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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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새론 사망 관련 허위사실 유포 혐의…김세의 측은 전면 부인

(서울=연합뉴스) 이승연 기자 = 법원이 배우 김수현에 대한 명예훼손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가로세로연구소 대표 김세의 씨의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는 11일 정보통신망법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해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을 내렸다.
김씨 측은 지난달 첫 공판을 앞두고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는 내용의 의사확인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날 오후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은 성폭력 범죄 피해자가 있는 사건인 점,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근거로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수현 측 변호인도 법정에 출석해 "김세의가 구속상태에서도 옥중편지 형식으로 대중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며 "대외적 발언에 비춰봤을 때 국민참여재판이 감정적 여론전으로 이용될 우려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직 증거와 법리에 따라 심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을 내려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양측 의견을 검토한 재판부는 기일을 마친 후 국민참여재판이 아닌 일반적인 재판 형식으로 진행하기로 결정해 이를 통보했다.
이날 김씨 측은 모든 혐의를 부인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새론 사망 원인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에 대해 김씨 측 변호인은 "사실 적시가 아니라 의견 표명"이라고 했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해 김새론의 음성을 꾸며낸 혐의에 대해서도 "망인의 모친으로부터 녹음 파일 목소리가 망인이 맞는다는 것을 확인받았다"며 "비방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김씨는 김수현이 미성년자였던 김새론과 교제했고, 김새론이 사망한 직접적인 원인이 김수현 측의 채무 변제 압박이라는 허위 사실을 유튜브 등을 통해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AI로 조작한 김새론의 음성을 유포해 김수현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있다.
또 김수현의 사적인 사진을 방송에서 무단으로 공개하고 사생활 관련 자료를 폭로할 것처럼 말하며 공개 사과를 요구하는 등 협박한 혐의도 있다.
법원은 김씨가 증거를 인멸하고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지난 6월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winkit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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