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폭행 남친 체포하자…경관 손가락 깨문 50대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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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남자친구를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하자, 이를 몸으로 막아서며 경찰관의 손가락을 물어 다치게 한 50대 여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해당 여성은 올해 3월 1일 밤 0시 8분쯤 강원 속초시의 한 도로에서 경찰관의 정당한 체포 업무를 방해하고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여성 범행이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경찰관에게 위해를 가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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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단독(고범진 부장판사)은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여성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80시간의 사회봉사 이수를 명령했다.
해당 여성은 올해 3월 1일 밤 0시 8분쯤 강원 속초시의 한 도로에서 경찰관의 정당한 체포 업무를 방해하고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여성의 남자친구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했다. 그러나 남성은 측정을 거부하며 경찰관을 폭행했고, 결국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됐다.
이 과정에서 여성은 남자친구를 붙잡고 매달리며 경찰의 체포를 집요하게 방해했다. 출동한 경찰관이 여성을 제지하며 남성에게서 떼어놓으려 하자, 여성은 갑자기 해당 경찰관의 오른손 검지 손가락을 깨물었다. 이로 인해 경찰관은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여성 범행이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경찰관에게 위해를 가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면서도 “다만 피해 경찰관을 위해 형사공탁을 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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