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여론조사 무상 수수' 尹 2심 징역 4년 구형… "범죄 중대 엄중 처벌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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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김건희 특별검사팀이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이 사건 여론조사는 윤 전 대통령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오도록 인위적으로 진행됐다"며 "윤 전 대통령은 단순히 명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받아본 데 그치지 않고 조사 방식과 공표 매체 등을 긴밀히 협의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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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추징금 1억3,000여만 원도 요청
尹 "여론조사 조작, 있을 수 없는 일"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김건희 특별검사팀이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구형했다.
11일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구회근)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특검팀은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3,000여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명씨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특검팀 구형량은 1심 때와 같다.
윤 전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명씨로부터 58차례, 2억7,000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공천을 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지난 7월 명씨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직접 전달한 14회 여론조사를 유죄로 인정해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명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됐다.
이날 특검팀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나머지 여론조사도 유죄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이 사건 여론조사는 윤 전 대통령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오도록 인위적으로 진행됐다"며 "윤 전 대통령은 단순히 명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받아본 데 그치지 않고 조사 방식과 공표 매체 등을 긴밀히 협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의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정당 후보자 추천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해쳤다"며 "범죄 정도가 중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혐의를 부인했다. 변호인단은 "사건 본질은 명씨가 자신의 영향력을 넓히고 홍보하려는 목적으로 스스로 비용 들여 여론조사하고 여러 정치인들에게 전달한 것에 불과하다"면서 "일탈적 영업행위였을 뿐 이에 편승해 의뢰하거나 약속한 것이 전혀 없다"고 맞섰다.
윤 전 대통령은 최후진술에서 "정치 선언 전부터 대통령 당선 때까지 거의 모든 여론조사에서 앞서고 있었기 때문에 여론조사 조작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라며 "사람들이 정권교체를 위해 나가야 한다고 했고, 정치에 나서게 된 것도 여론조사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서현 기자 her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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