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버스노조 쟁의행위 투표 가결…15일 조정 안 되면 16일 파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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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의 2026년 임금협정 체결을 위한 쟁의행위 찬반투표가 11일 가결됐다.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이 공개한 결과를 보면 61개 일반버스회사 투표에는 재적 조합원 1만8296명 가운데 1만6716명이 참여했다. 3개 지선버스회사 투표에는 재적 조합원 323명 가운데 286명이 참여했다.
노조는 같은 달 31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했고, 지난 9일 열린 1차 조정회의도 결론 없이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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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의 2026년 임금협정 체결을 위한 쟁의행위 찬반투표가 11일 가결됐다.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이 공개한 결과를 보면 61개 일반버스회사 투표에는 재적 조합원 1만8296명 가운데 1만6716명이 참여했다. 찬성 1만6089명, 반대 575명, 무효 52명으로 재적 조합원 대비 찬성률은 87.94%였다. 3개 지선버스회사 투표에는 재적 조합원 323명 가운데 286명이 참여했다. 260명이 찬성하고 26명이 반대해 재적 조합원 대비 80.50%의 찬성률을 기록했다. 무효표는 없었다.
노사는 오는 15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2차 조정회의를 연다. 그 전에 별도 교섭으로 합의하지 못하고 조정도 성립되지 않으면 노조는 16일 첫차부터 전면 파업에 들어갈 방침이다.
노사는 지난 3월부터 올해 임금협상을 아홉 차례 벌였으나 지난달 28일 9차 교섭에서도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 노조는 같은 달 31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했고, 지난 9일 열린 1차 조정회의도 결론 없이 끝났다. 노조는 2차 조정 전이라도 사쪽과 추가 교섭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핵심 쟁점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반영하는 방식과 통상임금을 시급으로 바꿀 때 적용할 월 기준시간이다. 2024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통상임금의 ‘고정성’ 요건을 폐기한 뒤 노사는 판결 적용 방식을 두고 맞서왔다. 노조는 지난 4월 동아운수 사건의 대법원 판단으로 월 176시간 적용이 확정됐다며 이를 임금교섭과 분리해 이행하고 시급은 7.85% 인상하라고 요구한다. 사쪽은 파기환송심이 진행 중이어서 기준시간이 확정되지 않았다며 월 209시간을 적용한 임금체계 개편과 10.32% 인상안을 제시했다.
서울 시내버스 노사는 지난 1월에도 통상임금 문제로 충돌했다. 노조는 1월13일부터 이틀간 전면 파업을 벌였고, 노사는 14일 밤 임금 2.9% 인상과 정년 연장 등에 합의해 15일 첫차부터 운행을 재개했다. 서울에서는 64개 회사가 394개 노선에서 시내버스 7천여대를 운행하고 있다. 서울시는 파업 가능성에 대비해 비상수송대책을 준비하고 있다.
신형철 기자 newir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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