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면인식 장애라 모를 줄"…AI로 女동료와 '가짜 연인' 사진 만든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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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여직원의 얼굴을 인공지능(AI)으로 합성해 마치 연인 사이인 것처럼 가짜 사진을 만들어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올린 서울 구로구청 소속 50대 남성 공무원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남민영 판사)은 11일 성폭력처벌법 위반(허위영상물 편집·반포 등) 및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구로구청 공무원 50대 이모 씨에게 총 6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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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도 사진 빼내 AI 합성 뒤 카톡 프로필 4차례 게시
법원 "신체 굴곡 드러나 수치심 유발…납득 어려운 변명 질타"

동료 여직원의 얼굴을 인공지능(AI)으로 합성해 마치 연인 사이인 것처럼 가짜 사진을 만들어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올린 서울 구로구청 소속 50대 남성 공무원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남민영 판사)은 11일 성폭력처벌법 위반(허위영상물 편집·반포 등) 및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구로구청 공무원 50대 이모 씨에게 총 6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에 벌금 500만 원, 명예훼손 혐의에 벌금 100만 원을 각각 주문했다. 피고인이 공무원 신분인 점을 고려해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벌금형을 분리 선고한 것이다. 아울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벌금 상당액의 추징도 함께 명령했으며, 벌금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해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다.
이씨는 지난해 11월 구청 전산시스템에서 같은 과 동료 여직원 B씨의 사진을 무단으로 취득한 뒤, 사진 편집 애플리케이션(앱)을 이용해 피해자가 자신을 뒤에서 껴안고 있거나 어깨에 손을 얹은 가짜 사진을 만들어낸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 허위 영상물을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에 4차례 게시했다.
재판 과정에서 이씨는 명예훼손 혐의와 허위 영상물 제작·게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영상물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며 그럴 의도도 없었다”고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를 부인했다.
특히 “안면인식 장애가 있어 사람들이 피해자를 알아보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내놓기도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씨의 주장을 일축하며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하는 형태가 반드시 나체나 속옷 차림, 신체 노출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의복이 밀착돼 엉덩이·허벅지·가슴 등 신체의 굴곡이 드러나는 경우도 해당할 수 있으며, 이는 편집 정도에 따라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영상물 제작 경위와 피해자가 피고인과 단둘이 있는 실내 공간에서 스킨십을 하는 자세로 표현된 점, 이로 인해 피해자가 심각한 수치심과 모멸감을 느낀 점 등을 종합하면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양형 이유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허위 영상물을 보고 수치심과 혐오감을 느꼈으며, 사내에 소문이 퍼져 두려움이 큰 상황”이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죄질이 무겁다”고 질타했다. 다만 피고인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점, 범행 사실 자체는 인정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월 결심 공판에서 “문제의 소지를 인식하고도 공개적으로 사진을 게시했다”며 이씨에게 징역 10개월과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취업제한 5년 등을 구형한 바 있다.
정진명 기자 jeans202@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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