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간섭 없어야” 조희대, 靑 대법관 재제청 갈등 속 사법권 독립 강조

김현지 기자 2026. 9. 11. 16:4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1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제12회 대한민국 법원의 날 기념식에서 "법원이 다른 국가기관이나 정치권력, 사회 세력은 물론 소송 당사자로부터도 부당한 간섭이나 영향을 받지 않고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재판할 때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온전히 보장하고 법치주의를 실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복잡하고 어려운 사건이 날로 늘어나고 있으며 사회적 갈등과 극심한 대립이 재판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다"면서 "갈등이 첨예할수록 법원은 더욱 흔들림 없이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맡은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법원, 국가기관이나 정치권력 등 부당한 간섭 없이 공정 재판해야”
故 신종오 판사 추모...법원 구성원에 “업무 부담 경감" 약속

(시사저널=김현지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9월11일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2026 대한민국 법원의 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희대 대법원장이 1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제12회 대한민국 법원의 날 기념식에서 "법원이 다른 국가기관이나 정치권력, 사회 세력은 물론 소송 당사자로부터도 부당한 간섭이나 영향을 받지 않고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재판할 때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온전히 보장하고 법치주의를 실현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 수립 초기부터 산업화와 군사정권의 격동기를 거쳐 민주화에 이르기까지 사법권의 독립은 갖가지 압력과 간섭 속에서 끊임없이 시험받아 왔다"며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이러한 헌법적 사명을 흔들림 없이 수행하는 것이야말로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에 주어진 변함없는 책무"라고 강조했다.

최근 사회 상황이 법정으로 이어지는 현실도 되짚었다. 조 대법원장은 "복잡하고 어려운 사건이 날로 늘어나고 있으며 사회적 갈등과 극심한 대립이 재판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다"면서 "갈등이 첨예할수록 법원은 더욱 흔들림 없이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맡은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사법부의 과제로는 신속한 재판, 사법서비스 개선을 제시했다. "국민 누구나 어려움 없이 법원의 문을 두드리고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민생사건 적시처리부 운영, 감정절차 관리 확대 등도 거론했다. 이어 조 대법원장은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해도 형사재판을 진행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한 사실을 언급했다.

아울러 조 대법원장은 차세대 전자소송과 형사전자소송 구축에 이어 재판지원 인공지능(AI) 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재판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겠다고 전했다.

조 대법원장은 최근 별세한 고(故) 신종오 전 서울고법 고법판사를 추모하며 법원 구성원의 업무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 고인은 김건희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항소심 재판장을 맡았고, 선고 일주일 뒤인 지난 5월 서울법원종합청사 내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후 서울고법은 법관 업무 경감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신 전 판사에게 대법원장 표창이 추서됐다. 조 대법원장은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묵묵히 소임을 다하고 있는 법원 구성원들이 안심하고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꾸준히 마련해 나가겠다"고 했다.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을 둘러싼 청와대와의 긴장 관계에 대해선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다. 조 대법원장은 앞서 8월18일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대법관으로 서면 제청했다. 청와대와 합의한 후 제청하는 관례를 깨고 합의가 되지 않은 손 판사를 제청한 것이다. 청와대는 열흘 뒤 "절차적 완결성을 갖추지 못했다"며 재제청을 요구(반려)했다. 대법원은 이와 관련한 입장을 조만간 낼 것으로 보인다.

Copyright © 시사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