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단체, 낙동강 하구 교량 건설 취소 요구 행정소송 취하

차근호 2026. 9. 11.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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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 하구 교량 건설과 관련해 부산시가 소송을 이유로 환경부 협의체 참여를 거부하자 환경단체가 부산시의 명분을 없애기 위해 행정소송을 취하했다.

단체가 소송을 취하한 데는 최근 환경부가 낙동강 하구 교량 건설 문제를 다루기 위해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와 '환경영향평가 거짓·부실검토전문위원회' 개최를 결정했지만, 부산시가 소송 진행을 이유로 참여를 거부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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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명분 없어져…환경부 갈등 조정 협의체 참여해야"
"낙동강 교량 난개발 중단하라" 낙동강하구지키기전국시민행동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낙동강 하구 교량 건설과 관련해 부산시가 소송을 이유로 환경부 협의체 참여를 거부하자 환경단체가 부산시의 명분을 없애기 위해 행정소송을 취하했다.

낙동강하구지키기전국시민행동은 11일 부산지법 행정1-2부에 계류 중인 '도로구역 결정 등 고시처분 취소의 소'에 대한 소 취하서를 제출했다.

환경단체는 지난해 부산시장을 상대로 낙동강 하구 교량 건설과 관련한 도로구역 결정 등의 취소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단체가 소송을 취하한 데는 최근 환경부가 낙동강 하구 교량 건설 문제를 다루기 위해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와 '환경영향평가 거짓·부실검토전문위원회' 개최를 결정했지만, 부산시가 소송 진행을 이유로 참여를 거부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

단체는 이날 성명을 통해 "환경부가 사안의 심각성을 인정해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와 환경영향평가 거짓·부실검토전문위원회 개최를 결정했으나, 부산시는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참여를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에 소송 취하라는 어려운 결단을 내렸다"며 "사법부의 판단이 행정부의 잘못을 바로잡을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문제 해결이 사법부가 아닌 행정부의 책무라는 점이 분명해졌다"고 밝혔다.

환경단체는 본안소송이 장기화하면 판결이 나오기 전 교량 공사가 상당 부분 진행돼 사실상 되돌리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단체는 "본안소송이 2년이 걸릴지 3년이 걸릴지 기약이 없고, 대법원 판결 때까지 공사가 진행된다면 승소하더라도 되돌리기 어려운 상태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환경단체는 대저대교와 엄궁·장낙대교 등 현재 추진 중인 교량이 건설될 경우 낙동강 하구의 철새 서식환경과 천연기념물 기능이 크게 훼손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단체는 "환경부는 천연기념물 기능 영구상실을 방지하기 위한 즉각적인 공사 중지와 재평가를 요청하라"면서 "국가유산청은 독자적인 진상 파악과 교량 건설이 천연기념물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큰고니 도래 실태 조사를 올해부터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rea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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