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군기누설 1심 무죄..."누설 고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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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한 군사 임무 관련 지시사항을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유출한 혐의를 받은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문 전 사령관은 12·3 비상계엄 전날인 2024년 12월 2일 오전 국방부에서 김 전 장관에게 정보사 현황 등을 보고하고 '임무를 잘 준비하라'는 지시를 받은 뒤, 같은 날 오후 노 전 사령관과의 통화에서 보고 사실과 장관 지시사항을 알려 군사기밀을 누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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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한 군사 임무 관련 지시사항을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유출한 혐의를 받은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는 11일 군기누설 혐의로 기소된 문 전 사령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문 전 사령관은 12·3 비상계엄 전날인 2024년 12월 2일 오전 국방부에서 김 전 장관에게 정보사 현황 등을 보고하고 '임무를 잘 준비하라'는 지시를 받은 뒤, 같은 날 오후 노 전 사령관과의 통화에서 보고 사실과 장관 지시사항을 알려 군사기밀을 누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의 핵심 증거였던 노 전 사령관 차량의 블랙박스 SD카드 녹음 파일에 대해 재판부는 보관자의 임의제출과 피압수자 참여권이 보장됐다며 증거능력을 인정했다. 그러나 발언 내용 자체가 군사상 기밀에 해당하지 않고 누설 고의도 없었다는 피고인 측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발언은 '특수부대, 임무, 장비', '보고 좀 해달라고 하셔서 보고드렸고 준비 좀 하라고 하셨다'는 수준에 그쳤다"며 "언급된 부대와 장비는 외부에 알려진 조직 편제와 장비여서, 해당 발언만으로 군사목적상 위해한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노 전 사령관이 기존에 알고 있던 정보 이상의 자료를 제공받았다고 평가할 수 없고, 통화 흐름상 장관 보고가 있었다는 사실을 말하려 한 것을 넘어 군사기밀을 누설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문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국면에서 민간인 신분이던 노 전 사령관에게 정보사 요원들의 인적 사항 명단을 넘긴 혐의(군기누설 등)로 먼저 기소돼 지난 6월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그러나 김 전 장관 보고 내용을 둘러싼 이번 추가 군기누설 사건에서는 법원이 고의성과 기밀성을 모두 부정하며 무죄를 선고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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