뜨거운 물 붓고 때려 친딸 숨져... 검찰, 40대 女가수 ‘사형’ 구형

창원/김준호 기자 2026. 9. 11.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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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진주지원. /뉴시스

친딸을 무차별 폭행하고 차량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살인 등)로 구속 기소된 40대 친모에게 검찰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1부(재판장 이승일) 심리로 지난 10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이같이 구형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경남 진주 한 주거지에서 휴학 중이던 대학교 1학년생인 친딸 B(18)씨를 가혹하게 폭행하고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지역에서 가수 겸 방송 장비 대여업체를 운영하던 A씨는 친딸 B씨로 인해 사회생활 중 망신을 당했다는 망상에 빠져 각목으로 수차례 폭행하고, 정수리에 뜨거운 물을 부어 신체에 2도 화상을 입혔다. 피해자가 호흡 곤란을 호소하며 여러 차례 애원했음에도 A씨는 구조하지 않고 차량에 방치했다. B씨는 고통 속에 결국 사망했다.

이 사건은 A씨가 딸을 남해군 한 병원 응급실에 데려다주면서 드러났다. 당시 의료진이 숨진 B씨 몸에 상처와 멍을 보고 범죄 의심 정황이 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B씨는 병원 도착 당시 의식이 없는 등 이미 숨진 상태였다고 한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B씨는 ‘외부 충격이나 급격한 신체 손상으로 혈압이 급격히 떨어지는 촉발성 쇼크’로 숨졌다.

당초 경찰은 A씨를 유기치사 혐의로 구속해 수사하다가 검찰 송치 때 살인죄로 혐의를 변경했다.

A씨는 1년여의 재판 과정 내내 범행을 부인했다. 검찰은 “재판이 진행된 1년 반 동안 A씨가 반성 없이 범행과 책임을 부인하는 등 정황이 매우 불량하다”며 “배우자 폭행 전력 등으로 볼 때 재범 위험성이 높아 사회와의 영구적인 격리가 필요하다”고 A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A씨 측은 살인의 고의성을 강하게 부인하며 맞섰다. A씨 측 변호인은 “검찰 공소장의 근거가 된 부검 감정서 외에 실험이나 정황상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병원에 늦게 데려가 숨지게 한 점은 애통하지만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며 “피해자가 과거 가정폭력 신고 전력이 있는 만큼, 실제 심한 구타를 당했다면 피하거나 재차 신고했을 것”이라고 했다.

A씨의 선고 공판은 10월 8일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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