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 허위 구속영장 작성’ 군검사들 2심도 무죄

이화진 2026. 9. 11.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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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 허위 내용을 기재한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군검사들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오늘(11일) 허위공문서 작성·행사와 직권남용감금 등의 혐의로 기소된 염보현 군검사와 김민정 전 국방부 감찰단 보통검찰부장의 항소심에서 검찰과 피고인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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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 허위 내용을 기재한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군검사들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오늘(11일) 허위공문서 작성·행사와 직권남용감금 등의 혐의로 기소된 염보현 군검사와 김민정 전 국방부 감찰단 보통검찰부장의 항소심에서 검찰과 피고인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염 군검사에게 국회 국정감사 불출석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하고, 나머지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1심 판결이 유지됐습니다.

김 전 부장은 1심에 이어 전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박 전 단장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기재된 내용이 허위인지, 두 사람이 허위라는 점을 알고 작성했는지에 대해 “1심의 판단이 맞다고 봤다”며 특검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재판부는 직권으로 법리를 검토한 결과, 구속영장 청구서 자체가 허위공문서작성죄의 처벌 대상이 되는 공문서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도 내놨습니다.

재판부는 허위공문서작성죄의 대상이 되는 공문서는 사실을 증명하는 기능을 가진 문서여야 하는데, 구속영장 청구서는 수사 담당 검사가 수사 결과를 토대로 자신의 판단이나 주장을 담는 문서인 만큼 이러한 ‘증명적 기능’을 가진 공문서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직권남용감금 혐의에 대한 1심의 무죄 판단도 타당하다고 봤고, 염 군검사의 국정감사 불출석 혐의에 대한 벌금 1천만 원의 형량 역시 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두 사람은 지난 2023년 박 전 단장의 항명 사건을 수사하면서 구속영장 청구서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이른바 ‘VIP 격노’와 수사 외압에 관한 박 전 단장의 주장이 사실이 아닌 것처럼 허위 내용을 기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구속영장 청구서에 일부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더라도 두 사람이 이를 허위라고 인식하면서 작성했다는 점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며 관련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앞서 순직해병 특검팀은 항소심에서 염 군검사에게 징역 1년과 자격정지 2년, 김 전 부장에게 징역 2년과 자격정지 3년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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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진 기자 (hosk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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