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尹 '명태균 여론조사' 2심서도 징역 4년 구형…내달 7일 선고(종합)

이승주 기자 2026. 9. 11.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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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이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무상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11일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구회근)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과 명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4년에 추징금 1억372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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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엔 징역 3년 구형…원심 구형량 동일
"여조 전부 무상수수 인정…엄중 처벌 필요"
尹 "왜 제 돈을 여조하나…명예훼손적 얘기"
명 "절 구속시킨건 윤 정부"…내달 7일 선고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특검이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무상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2026.09.09.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특검이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무상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11일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구회근)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과 명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4년에 추징금 1억372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는 원심때와 같은 구형량이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명씨에게도 원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이 사건 여론조사는 윤 전 대통령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오도록 작출됐다"며 "단순히 명씨에게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는 것에 그치지 않고 방식, 매체 등 긴밀하게 협의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론조사 전부에 대해 윤 전 대통령과 명씨 간 무상 수수 제공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했다.

나아가 정치자금법 위반 판례에 따르면 명씨가 윤 전 대통령한테 교부한 정치자금 비용은 시가로 봐야한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대의민주주의와 공정성을 훼손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 판단 부분에 대해 유죄로 인정해달라"고 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 사건 본질은 명씨가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을 넓히고 홍보하려는 목적으로 스스로 비용 들여 여론조사하고 여러 정치인들에게 전달한 것에 불과하다"며 "일탈적 영업행위에 불과하며 이에 편승해 의뢰하거나 약속한 것이 전혀 없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사람들에게 정권 교체를 하기 위해 나가야 한다고 해서 끌려나온 게 여론조사 때문"이라며 "조작이니 뭐니 하는 건 알지도 못하고 있을 수도 없다. 그런 걸 위해서 제가 왜 비용을 들입니까?"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필요하면 얼마든지 캠프나 당에서 남아도는 비용 가지고 의뢰가 가능하다"며 "대선 여론조사에서 우리가 뭘 조작해 달라고 했다는 것은 그야말로 명예훼손적 얘기다. 저와 아내가 여론조사를 누군가에게 의뢰할만한 이유나 필요가 전혀 없다"고 최후진술했다.

[서울=뉴시스] 박영태 기자 = 명태균 씨가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무상 여론조사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9.11. since1999@newsis.com


명씨 측은 공소사실 중 유죄에 대한 범죄의 증명이 없어서 무죄로 인정돼야 하며 유죄여도 원심형 징역 1년 6개월은 너무 과중하다고 최후변론했다.

명씨는 "저도 뭐가 뭔지 모르겠다. 저를 구속시킨 게 윤 정부였다. 너무나 억울하다"면서 "국민들과 국가에 분란을 일으켜 죄송한데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오는 10월 7일 오후 2시를 선고기일로 지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2021년 6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명씨로부터 총 2억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총 58회(공표 36회, 비공표 22회) 무상으로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1396만3600원 추징을 명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명씨에겐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은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명씨 사이 맞춤형 여론조사 제공 등을 두고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판단, 무상으로 제공받은 행위를 불법적인 정치자금 수수라고 봤다.

다만 무상 여론조사 수수 혐의 중 실제 전달된 건 14회라고 해석했다. 나머지 44회는 합의 범위에 포함됐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과 명씨 측, 특검팀은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eyjud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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