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과 갈등’ 조희대 대법원장... “정치권력 부당한 간섭 안 돼”

조희대 대법원장은 11일 “법원이 다른 국가 기관이나 정치권력, 소송 당사자로부터 부당한 간섭이나 영향을 받지 않고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재판할 때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 법치주의를 실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대한민국 법원의 날’ 기념식에서 “법원은 헌법상 독립된 국가 기관”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대한민국 법원의 날은 1948년 9월 13일 한국이 미군정으로부터 사법권을 넘겨받아 사법부가 독립된 국가기관으로 출범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 지난 2015년 제정됐다.
조 대법원장은 “1948년 이후에도 사법권의 독립은 갖가지 압력과 간섭 속에서 끊임없이 시험받아 왔다”고 했다. 이어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이런 헌법적 사명을 흔들림 없이 수행하는 것이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에 주어진 변함없는 책무”라며 “법원은 사법권을 오직 국민을 위해 올바르게 행사하겠다”고 했다.

조 대법원장은 “사회적 갈등과 극심한 대립이 재판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며 “갈등이 첨예할수록 법원은 더욱 흔들림 없이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맡은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비록 그 노력의 결실이 당장 드러나지 않거나 충분히 평가받지 못하더라도, 우리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본연의 사명을 충실히 다한다면, 국민으로부터 더욱 신뢰받는 사법부로 나아갈 수 있으리라 믿는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후보자 제청 문제를 놓고 청와대와 갈등을 빚고 있다. 청와대는 조 대법원장이 제청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에 대해 “실질적인 사전 협의 없이 후보자를 서면 제청했다”며 재제청을 요구했고, 대법원은 아직 이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은 상태다.

한편, 조 대법원장은 이날 민생 사건을 빠르게 처리하기 위한 재판부를 운영하고 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한 사법지원과 범죄 피해자 증인 지원 제도를 확대하는 등 국민의 사법 접근성을 높이고 신속·공정한 재판을 지원하기 위해 사법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
조 대법원장은 오는 16일부터 나흘간 국내에서 열리는 제20차 아시아·태평양 대법원장 회의도 언급했다. 이번 회의에는 약 40국의 대법원장과 대법관, 10여 국제기구 대표가 참석해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한국은 1999년과 2011년에 이어 세계 최초로 이 회의를 세 차례 개최하게 됐다. 회의에서는 급변하는 사회에서 요구되는 사법부의 역할과 재판 과정에서의 AI 활용 방안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조 대법원장은 기념사 말미에 지난 5월 별세한 고(故) 신종오 서울고법 판사를 추모하면서 “언제나 국민의 입장에서 깊이 고민했던 고인의 헌신과 뜻을 결코 잊지 않겠다”고 했다. 신 판사는 김건희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재판장을 맡아 선고한 뒤 법원 청사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날 신 판사를 비롯한 법원 공무원 등 8명에게는 법원 발전과 법률 문화 향상에 기여한 공로로 대법원장 표창이 수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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