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아침 6시 도로 한복판 "음주 의심"…운전대 잡고 있던 건 '현직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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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판사가 술을 마시고 운전한 혐의로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서울고등법원의 A 판사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음주운전 의심 차량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A 판사를 검거했습니다.
당시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재판부 소속이던 B 부장판사는 주말인 지난해 12월 13일 오후 중랑구 사가정역 근처 한식당에서 출발해 약 4㎞가량 음주운전하다 적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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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판사가 술을 마시고 운전한 혐의로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서울고등법원의 A 판사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는 지난 9일 오전 6시쯤 서울 서초구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음주운전 의심 차량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A 판사를 검거했습니다.
음주 운전으로 인한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
당시 A 판사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음주 측정 후 A 판사를 귀가시킨 경찰은 추후 그를 다시 소환해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현재까지 법원은 특별한 입장을 내지는 않고 있습니다.
올 초에도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 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은 바 있습니다.
당시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재판부 소속이던 B 부장판사는 주말인 지난해 12월 13일 오후 중랑구 사가정역 근처 한식당에서 출발해 약 4㎞가량 음주운전하다 적발됐습니다.
B 부장판사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71% 상태로 면허 정지 수준이었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2월 B 부장판사에게 감봉 3개월 징계를 내렸습니다.
(취재: 김지욱, 영상편집: 서병욱, 디자인: 양혜민, 제작: 디지털뉴스부)
김지욱 기자 woo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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