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진 불교단체 이끈 스리랑카 승려, 사면 무효로 7년만에 재수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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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만화 작가의 아내를 위협한 혐의 등으로 6년형을 선고받았다가 복역 1년도 안 돼 대통령 사면으로 풀려났던 스리랑카의 승려가 법원의 사면무효 판결에 따라 7년여만에 재복역하게 됐다.
11일 영국 방송 BBC와 스리랑카 매체에 따르면 스리랑카 대법원은 전날 승려 갈라고다테 냐나사라에 대한 대통령 사면을 무효로 선고하고, 잔여기간 복역을 위해 재수감하라고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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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5월 사면된 직후 취재진에 답변하는 냐나사라 [EPA=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9/11/yonhap/20260911110755216tzwg.jpg)
(서울=연합뉴스) 유창엽 기자 = 시사만화 작가의 아내를 위협한 혐의 등으로 6년형을 선고받았다가 복역 1년도 안 돼 대통령 사면으로 풀려났던 스리랑카의 승려가 법원의 사면무효 판결에 따라 7년여만에 재복역하게 됐다.
11일 영국 방송 BBC와 스리랑카 매체에 따르면 스리랑카 대법원은 전날 승려 갈라고다테 냐나사라에 대한 대통령 사면을 무효로 선고하고, 잔여기간 복역을 위해 재수감하라고 명령했다.
급진 불교단체를 이끌며 정치행위에 개입해온 냐나사라는 2010년 실종된 시사만화 작가 프라게스 에크날리고다의 아내 사냐 에크날리고다를 위협한 혐의 등으로 2018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6년형이 확정됐다.
그는 프라게스를 납치한 혐의로 기소된 군사정보기관 요원들을 돕고자 법정에서 발언해 법정 모독 혐의도 받았다.
하지만 복역 1년도 안돼 마이트라팔라 시리세나 당시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로 2019년 5월 풀려났고, 협박 피해자인 사냐 에크날리고다와 시민단체는 대법원에 탄원서를 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시리세나 당시 대통령이 냐나사라에 대한 자료를 제대로 챙겨보지 않은 상태에서 자의적으로 사면권을 행사, 공공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냐나사라는 사면으로 풀려난 지 7년여만에 즉각 재수감됐다.
프라게스는 만화를 통해 언론자유와 정치권력 등에 관한 문제를 제기해왔다. 특히 시리세나의 전임인 마힌다 라자팍사 전 대통령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했다.
마힌다 라자팍사는 2004년 이후 세 차례 총리직을 맡고 두 차례 대통령직을 수행했고, 그의 동생 고타바야도 대통령을 지냈다.
프라게스는 실종된 후 지금까지 종적이 묘연한 상태다.
남편의 소재를 찾기 위해 캠페인을 이끌어온 그의 아내는 당국이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한다.
불교단체 '보두발라세나'(BBS·불교전사부대)를 이끄는 냐나사라는 스리랑카 정계를 오랫동안 장악한 라자팍사 정치가문과 긴밀한 유대 관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냐나사라는 지난해 이슬람을 모욕하고 종교 간 혐오를 부추긴 혐의로 징역 9개월을 선고받고 항소했으나 기각됐다.
스리랑카에선 승려가 유죄선고를 받는 경우가 거의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yct94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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