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국, 정신적 외도 사례에 발끈…"이건 이혼이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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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김종국이 부부 사이의 부정행위 기준에 대해 언급했다.
김종국은 "그건 부정행위다. 안 된다. 이건 이혼이 맞는 것 같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박 변호사는 "법원 판단의 핵심 기준은 '이성적으로 정서적 교감을 이루었는가'다. 이런 것들이 훨씬 위험한, 부정행위로 판단될 수 있다. 이혼 사유가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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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종국. (사진 = 유튜브 캡처) 2026.09.1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9/11/newsis/20260911110209241fbdk.jpg)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방송인 김종국이 부부 사이의 부정행위 기준에 대해 언급했다.
10일 유튜브 채널 '박민철 변호사의 미치고'에는 김종국이 출연했다.
영상에서 김종국은 박 변호사가 최근 개업한 사무실을 찾아 이야기를 나눴다.
박 변호사는 "결혼하고도 과거 친구 관계였던 상대에게 호칭을 '자기야' '여봉봉'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김종국은 '자기야'라는 호칭에 "그런 사람이 있더라"라고 반응했지만, '여봉봉' 호칭에는 "그건 이상하다. 그건 바람이다. '여봉봉'은 안 된다. 부정행위다"라고 했다.
박 변호사는 "아내가 친구에게 새벽에 전화해 남편 얘기를 하면서 불평하고 상담한다면 바람이냐"고 물었다.
이에 김종국은 "신뢰가 두터운 내 경우를 생각하다 보니까 '자기야' 호칭 없이, 친한 사람이 본인 집에 대해 상담한다면 그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했다.
박 변호사가 "'보고 싶다'고 한다면 안 되냐"고 하자 김종국은 "어떨 땐 '사랑한다'보다 '보고 싶다'가 더 셀 때가 있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또 "아내가 '다음에 태어나면 나는 너랑 결혼하겠다. 진짜 보고 싶다. 내일 아침에 부산 한번 갈까'고 했다면 이혼하겠냐. 실제로는 안 가고 아무것도 안 했다면 어떠냐"고 물었다.
김종국은 "그건 부정행위다. 안 된다. 이건 이혼이 맞는 것 같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이어 "육체적인 실수는 받아들이고 사는 사람이 많지만, 이건 실질적으로 '네가 나에겐 그런 사람이야'라고 얘기한 거 아니냐"라며 정서적으로 의지하는 관계가 문제라고 설명했다.
박 변호사는 "법원 판단의 핵심 기준은 '이성적으로 정서적 교감을 이루었는가'다. 이런 것들이 훨씬 위험한, 부정행위로 판단될 수 있다. 이혼 사유가 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2paper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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