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NCS 직무인데도] 기관 간 공무직 기본급 월 100만원 이상 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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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공공기관·자회사 소속 공무직이 같은 직무에서 일하는데도 기관 간 임금 격차가 최대 1.7배까지 차이 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한국노총 중앙연구원은 10일 중앙부처 11곳, 공공기관 7곳, 자회사 7곳의 공공연맹 소속 노조의 위원장·사무국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공무직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를 수행한 장진희 중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NCS 기준 같은 업무를 수행하는데도 소속기관에 따라 기본급이 수십만원에서 100만원 이상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며 "공무직 기본급이 직무의 가치에 따라 책정되고 있지 않음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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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공공기관·자회사 소속 공무직이 같은 직무에서 일하는데도 기관 간 임금 격차가 최대 1.7배까지 차이 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이라는 표현이 무색하다.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거리 먼 공무직 임금
한국노총 중앙연구원은 10일 중앙부처 11곳, 공공기관 7곳, 자회사 7곳의 공공연맹 소속 노조의 위원장·사무국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공무직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진은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세분류 직무 중 환경미화·사무행정·경비보안·프로젝트관리·기계설비 5개 직무의 기본급 격차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환경미화 1년차 기본급은 가장 적게 주는 기관이 월 175만7천원, 가장 많이 주는 기관이 252만9천원으로 1.44배 차이 났다. 경비보안은 187만~252만9천원으로 1.35배, 사무행정은 181만5천~222만8천원으로 1.23배 차이를 보였다. 기계설비는 185만6천~243만5천원으로 1.31배 격차가 있었다.
같은 직무인데도 기본급에 차이가 나는 이유는 기관별로 임금체계와 급여 재원이 다르기 때문이다.
10개 기관에 있는 환경미화 직무를 보면 3개 기관은 직무급제를 실시하고 있었고, 3곳은 직무급제와 물가연동제를 혼합해 적용하고 있었다. 2개 기관은 호봉제, 1개 기관은 최저임금 연동제를 실시하고 있었다.
급여 재원은 인건비가 7개 기관, 사업비가 2개 기관, 기타 1개 기관이었다.
그 결과 근속 상승 양상이 제각각이었다. 한 중앙부처 기관은 기본급이 10년간 10.3% 오른 반면, 자회사 한 곳과 중앙부처 한 곳은 10년간 전혀 오르지 않았다.
조사를 수행한 장진희 중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NCS 기준 같은 업무를 수행하는데도 소속기관에 따라 기본급이 수십만원에서 100만원 이상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며 "공무직 기본급이 직무의 가치에 따라 책정되고 있지 않음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10년 근속하며 연평균 1.1% 기본급 인상
연구진이 기본급 자료를 유효하게 확보한 24개 기관 65개 직무를 분석한 결과 공무직들의 기본급은 최저임금에 근접한 수준에서 출발했다.
1년차 기본급 평균은 월 214만9천원, 5년차는 225만4천원, 10년차는 238만7천원이었다.
기본급 인상률은 턱없이 낮았다. 10년을 근속하면 기본급이 평균 11.1% 올라, 연평균 1.1% 인상에 그쳤다. 10년간 전혀 오르지 않는 직무가 23.1%인 반면 51.2% 인상하는 직무도 있어 근속 보상 편차가 큰 것으로 확인됐다.
65개 직무의 임금체계는 직무급제가 16개, 호봉제 16개, 직무급제와 물가연동제 혼용이 11개, 기타 10개, 최저임금연동제 6개, 단일고정급제 3개, 호봉제와 물가연동제 혼용이 3개로 다양했다.
이 중 호봉제와 물가연동제 혼용 방식이 10년간 기본급이 38.3% 올라 가장 가팔랐다. 같은 기간 호봉제는 12.4% 상승한 반면 직무급제는 9%였다. 최저임금연동제는 0%로 전혀 오르지 않았다.
공무직위가 임금 기준 하한 정해야
공공연맹 소속 공무직 노조와 노동자들은 기관별 임금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18일 출범하는 공무직위원회에서 임금 기준을 설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25개 기관 노조 중 21곳(84%)이 동의했다. 공무직위에서 임금과 수당의 하한선이나 수당을 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 이유로는 "기관별로 제각각인 임금 결정이 불공정하므로 표준이 필요하다"는 답이 14개 기관(56%)으로 가장 많았다. 노사 교섭력 격차 때문에 중앙 차원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답한 기관이 5곳으로 뒤를 이었다.
연구진은 25개 기관 노조에 더해 22개 기관 노조 조합원 1천252명에 대한 인식조사를 했는데, 공무직위가 임금 기준을 설정할 때 가장 우려되는 것으로 임금 기준이 상한선으로 작용하는 것이었다.
6개 기관 노조(24%)와 조합원 24.5%는 공무직위가 마련한 임금 기준이 상한선이 될 것을 우려했다. 장진희 선임연구위원은 "65개 직무의 1년차 기본급 평균이 최저월급 대비 99.6% 수준이고 중앙부처는 97.1%로 최저임금 선에 미달하는 점을 고려하면, 하한 기준 설정 자체가 다수 직무에 실질적 인상 효과를 가져오는 반면, 상한으로 운용하면 고임금 직무의 하향 조정 압력으로 작동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19개 기관 노조, 조합원 중 59.6%는 공무직위의 결정에 구속력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선임연구위원은 "공무직위원회가 심의·조정 기구로 설치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그 결정이 예산 확보와 이행으로 연결되는 경로를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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