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기업 폭력사태’ 현대차 특별근로감독 7개월째 ‘감감’

임세웅 기자 2026. 9. 11. 0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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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하청업체 해고노동자와 노동·시민·사회단체가 현대차 불법파견과 이수기업 폭력사태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하라고 촉구했다.

현대자동차 구사대 이수기업 폭력사건 진상조사단과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혜경 진보당 의원은 10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부는 국정감사에서 한 약속을 이행해 현대차의 불법파견과 구사대 폭력 문제를 철저히 근로감독하고 결과를 발표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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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노동자들 “노동부, 약속 이행하고 결과 발표하라”
▲ 현대자동차 구사대 이수기업 폭력사건 진상조사단과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혜경 진보당 의원은 10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부는 현대차 불법파견과 구사대 폭력 문제를 근로감독하고 결과를 발표하라"고 요구했다.

현대자동차 하청업체 해고노동자와 노동·시민·사회단체가 현대차 불법파견과 이수기업 폭력사태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하라고 촉구했다.

현대자동차 구사대 이수기업 폭력사건 진상조사단과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혜경 진보당 의원은 10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부는 국정감사에서 한 약속을 이행해 현대차의 불법파견과 구사대 폭력 문제를 철저히 근로감독하고 결과를 발표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건은 현대차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집회 도중 현대차 소속 보안운영팀 직원들에게 물리적으로 폭행당하면서 불거졌다. 2024년 5월과 7월 이수기업 노동자들은 두 차례 대법원에서 불법파견과 관련한 확정판결을 받았다. 이수기업은 그해 9월 폐업했다. 실직한 노동자들은 복직 등을 요구하며 지난해 3~4월 현대차 울산공장 정문 앞에서 집회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현대차 소속 보안운영팀 직원에게 폭행을 당했다. 진상조사단에 따르면 늑골 골절이나 뇌진탕 등의 부상으로 병원 치료를 받은 사람은 13명, 현장에서 응급처치를 받은 사람은 20명에 달했다.

사건 발생 후 시민 1천120명은 현대차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요구했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근로기준법 위반 의혹을 조사해 달라는 취지였다.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사건을 다뤘다. 당시 노동부 장관은 감독계획을 마련해 보고하겠다고 답변했다. 청원 뒤 4개월이 지난 올해 2월 특별근로감독이 시작됐다. 울산지방고용노동청 동부지청은 세 차례에 걸쳐 근로감독 기간을 연장한 상태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노동부는 최근 불법파견 확정판결이 난 이수기업 공장에 대해 다시 해고자 개개인이 했던 작업을 설명하라고 요구하며 문제 해결을 지체하고 있다"며 "대법원에서 파견관계를 인정받은 뒤 노동부는 파견법 위반 수사를 개시할 의무가 있지만 여전히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현대차 보안운영팀이 행한 폭력은 형법상 범죄이며 노조법상 부당노동행위이자 근로기준법이 금지하는 폭력행사"라며 "노동부가 제대로 조사하고 현대차가 책임지는 날까지 함께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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