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부터 지방감독관이 30명 미만 업체 감독한다

어고은 기자 2026. 9. 11. 0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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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부터 30명 미만 사업장에 대한 임금체불, 안전·보건조치 위반 관련 감독은 시·도 소속 지방감독관이 맡는다.

지방정부에 노동감독 권한을 위임하는 법적 근거를 담은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이 12월8일 시행되는 만큼 이에 대비한 조치다.

지방정부는 30명 미만 사업장의 노동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전반을 감독하고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수사·과태료를 부과한다.

위임 사무를 관리·집행하지 않거나 법령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지방감독관에 직무이행명령을 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명령을 지방감독관이 미이행하면 위임 권한을 철회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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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구조’ 구체적 실행방안 발표 … 공정성·전문성 위해 중앙서 지원·감독
▲ 고용노동부는 10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 로얄호텔에서 첫 '전국노동감독협의회'를 열고 '지방정부 노동감독체계 구축 및 실행방안'을 발표했다. <고용노동부>

12월부터 30명 미만 사업장에 대한 임금체불, 안전·보건조치 위반 관련 감독은 시·도 소속 지방감독관이 맡는다.

고용노동부는 10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 로얄호텔에서 첫 '전국노동감독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지방정부 노동감독체계 구축 및 실행방안'을 발표했다. 지방정부에 노동감독 권한을 위임하는 법적 근거를 담은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이 12월8일 시행되는 만큼 이에 대비한 조치다.

30명 미만 사업장 중 감독 대상은?
시·도 계획 수립하면 지역·전국 협의회서 결정

지방정부는 30명 미만 사업장의 노동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전반을 감독하고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수사·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진정·고소 등 신고사건이나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등 집단적 노사관계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업무는 위임 대상에서 제외된다.

30명 미만 사업장을 전부 지방감독관이 감독하는 것은 아니다. 사전 협의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제한한다. 시·도지사가 지역 내 감독 시행계획을 수립해 다음 연도 시도별 감독 물량을 정하면, 권역별 지역노동감독협의회에서 후보 사업장을 결정한 뒤 전국노동감독협의회에서 확정하는 절차를 밟는다. 폐업·휴업 등 감독 실익이 없는 경우 감독 대상에서 제외해야 하므로 후보 사업장을 2배수로 선정한다. 사회적 이슈가 발생하거나 산재사고로 특정 업종·분야에 대한 긴급 점검이 필요할 때 중간에 감독 대상을 추가·변경할 수 있다.

사업장 선정 과정에는 중앙과 지방이 협업한다. 노동부는 △체불 이력 △신고사건 이력 △노무관리·산업안전 고위험 사업장 목록 등을, 지방정부는 △인허가 사업장 DB △지방세 납부 이력 등을 활용하는 식이다. 경기도는 섬유제품 제조업을, 경북도는 자동차·트레일러 제조업을 1순위 점검 대상으로 제시했다.

수사도 지방감독관이?
중앙감독관 파견해 모든 수사 지휘·자문 역할

실제 감독은 '사전 준비-감독 실시-시정 조치-이행 확인' 순으로 이뤄진다. 감독은 2인1조가 원칙이다. 임금체불 같은 권리구제와 직결된 항목을 집중 점검하고, 체크리스트·판단표에 따라 감독을 표준화·시스템화한다. 개인별·지역별 편차를 줄이기 위함이다.

위반사항이 확인된 뒤 사업주가 시정지시를 이행하지 않으면 수사로 넘어간다.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형사처벌 대상이 되면 범죄인지(수사개시) 후 참고인 조사와 증거 수집 등을 거쳐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다. 지방감독관은 고소 등 신고사건을 담당하지 않는 만큼 수사건수는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지방감독관의 공정하고 전문적인 수사를 위해 '중앙감독관 파견-지방노동관서 지원-검사 지도·조언' 3단계 지원 체계를 마련한다. 베테랑 중앙감독관을 파견해 지방정부 내 '모든 수사'의 전 과정을 지휘·자문한다. 지방감독관이 수사 과정에서 법 적용·해석 지원을 요청하면 지방노동청은 전담자를 지정해 5일 내에 신속하게 답변한다. 추가로 지방정부가 처리하기 어려운 수사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이첩할 수 있도록 한다. 형사사건 수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 쟁점 사항은 검사의 지도·조언을 받을 수 있다. 지방정부가 처리하기 어려운 사건의 경우 관할 지방노동관서로 이첩을 신청할 수 있다. 지방노동관서가 필요성을 검토한 뒤 승인하면 해당 사업장에 대한 위임을 철회하고 사건을 인계한다.

감독 이후 법령 위반 발견되면 처분 취소도 가능

지방정부 감독 업무의 공정성·통일성·전문성을 위해 단계별로 통제할 수 있는 장치도 마련했다. 감독 '사전'에는 시·도 자체시행계획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목표 달성에 현저히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보완·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집행' 단계에서는 부실·과잉 감독, 법령 적용 오류·위반시 시정 또는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감독 '사후'에도 위임 사무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히 부당할 때 지방감독관이 내린 명령·처분을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위임 사무를 관리·집행하지 않거나 법령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지방감독관에 직무이행명령을 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명령을 지방감독관이 미이행하면 위임 권한을 철회할 수도 있다. 이때는 중앙감독관이 해당 사무를 수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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