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 원청교섭 70곳 중 17곳만 상견례

엄재희 기자 2026. 9. 11. 06:3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시행 6개월 동안 공공운수노조가 원청 70곳에 교섭을 요구했지만 상견례를 진행한 사업장은 17곳에 그쳤다.

노조가 10일 발표한 '개정 노조법 시행 6개월 브리핑' 자료에 따르면 노조는 개정 노조법 시행 이후 대학과 공공기관, 콜센터 등 원청 70곳에 교섭을 요구했지만 상견례 이상 절차를 진행한 사업장은 공공기관 7곳(한국잡월드·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부산교통공사·인천국제공항공사·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한전KPS·한국조폐공사)과 △대학 2곳(한동대·덕성여대) △지자체 2곳(화성시환경지회·화성소각장지회) △방송통신 1곳(엘지유플러스) △콜센터 5곳(중소기업통합콜센터·국민카드·국민은행·하나은행·현대해상)이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개정 노조법 시행 6개월 … 의제·교섭 활동시간 등 과제
▲ 공공운수노조가 지난 8월24일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원청교섭 가로막는 정부지침 폐기를 요구하며 대정부 투쟁을 선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시행 6개월 동안 공공운수노조가 원청 70곳에 교섭을 요구했지만 상견례를 진행한 사업장은 17곳에 그쳤다. 사용자성을 인정받아도 교섭 의제를 둘러싼 이견으로 실질적인 교섭은 진척되지 않고 있다.

노조가 10일 발표한 '개정 노조법 시행 6개월 브리핑' 자료에 따르면 노조는 개정 노조법 시행 이후 대학과 공공기관, 콜센터 등 원청 70곳에 교섭을 요구했지만 상견례 이상 절차를 진행한 사업장은 공공기관 7곳(한국잡월드·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부산교통공사·인천국제공항공사·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한전KPS·한국조폐공사)과 △대학 2곳(한동대·덕성여대) △지자체 2곳(화성시환경지회·화성소각장지회) △방송통신 1곳(엘지유플러스) △콜센터 5곳(중소기업통합콜센터·국민카드·국민은행·하나은행·현대해상)이다.

상견례 뒤 교섭의제 선정도 난항이다. 노동위원회는 교섭의제별 사용자성 판단을 하면서 주로 노동안전 의제에 대해 원청 사용자성을 인정했는데, 원청은 이를 빌미로 노동안전 의제만 교섭대상이라고 주장했다. 교섭요구 사실 공고에 '노동안전 의제에 한함'이라는 조건을 붙이기도 했다. 노조는 "노동위 판단은 노동안전에만 사용자성이 미친다는 의미가 아니다"며 "실제 교섭 과정에서 의제를 협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청교섭 첫 상견례 사업장인 한동대도 의제를 둘러싼 갈등 끝에 조정을 중지했다.

교섭위원 활동시간 보장도 문제다. 노조는 하청노조 조합원수가 적고 재정이 상대적으로 열악해 교섭 준비와 참여를 위한 활동시간 보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화성시 원청교섭에서 하청업체가 원청과 교섭하려는 하청노조 관계자에게 연차를 사용하라는 입장을 고수해 퇴근 뒤나 주말에 교섭을 진행하기도 했다.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가 소수노조 교섭권을 제한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고려대안암병원분회를 비롯한 하청노조는 상급단체별 교섭단위 분리를 신청했지만 인정받지 못해 교섭권을 갖지 못했다.

정부의 역할을 촉구했다. 노조는 "원청교섭 제도의 연착륙을 위해서는 개정 노조법 시행 원년인 올해 모범적 교섭사례 형성이 필수적"이라며 "정부가 공공부문에 교섭 응낙과 성실교섭을 요구하는 지침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Copyright © Copyright © 2026 매일노동뉴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