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난청 산재 불승인’ 36% 법원에서 뒤집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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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성 난청 산재 소송에서 근로복지공단이 패소한 비율이 올해 상반기에만 35.6%까지 치솟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해철 의원은 "지난해에도 업무상 질병 산재 인정기준과 공단의 업무처리 방식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는데, 올해 상반기 소음성 난청의 공단 패소율이 35.6%까지 올랐다는 것은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수치"라며 "공단의 산재 불승인 처분이 법원에서 반복적으로 뒤집힌다면 노동자에게 소송을 감수하라고 할 것이 아니라 공단의 업무처리 기준부터 다시 돌아봐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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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성 난청 산재 소송에서 근로복지공단이 패소한 비율이 올해 상반기에만 35.6%까지 치솟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는 패소율이 높은 질병의 인정기준을 재정비·합리화하겠다며 지난해 연구용역을 진행했는데, 난청 패소율은 좀처럼 개선되지 않았다.
올해 상반기 난청 패소율
2020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
10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에서 받은 '소음성 난청 소송 현황'에 따르면 올해 1~6월까지 공단은 해당 소송 174건 중 62건에서 패소했다. 패소율은 35.6%를 기록했다. 소음성 난청 불승인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낸 사건들이다.
이번 패소율은 2020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2020년에는 소음성 난청 산재 소송 확정 결과 172건 중 공단이 패소한 사례가 35건으로 패소율이 20.3%였다. 2021년에는 74건 중 26건이 패소해 패소율은 35.1%로 나타났다. 이후 패소율은 2022년 23.6%, 2023년 20.3%로 낮아졌지만 2024년 29.5%로 반등했다. 지난해에도 28.8%를 기록했다.
박해철 의원에게 근로복지공단이 제출한 자료는 법원의 패소 확정판결 건수만 집계한 수치다. 올해 1~6월 소음성 난청 산재 소송 취하 등의 건수는 35건이다. 재판부의 조정권고를 받아 공단이 원처분을 취소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실질 패소율'은 더 높아질 수 있다.
공단의 업무상 질병 소송 패소율은 높아지는 추세로 보인다. 공단의 '2025 소송상황 분석'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업무상 질병 소송 패소율은 23.4%로 2024년 17.4% 대비 6.0%포인트 상승했다. 공단이 자체적으로 분석한 패소원인은 법령해석의 차이가 50.2%로 증거판단의 차이(49.8%)를 뛰어넘었다. 법령해석의 차이는 사실관계를 규범적으로 어떻게 분석할 것인지를 다툰다.
노동부 연구용역도 "지침·가이드 한계" 지적
산재 소송 패소율 문제는 매년 국정감사 즈음 나오는 해묵은 얘기다.<관련기사 본지 2025년 9월30일자 2면 "[단독] 산재소송 지는 근로복지공단, 알고 보니 '판례 무시' 때문" 기사 참조> 고용노동부도 고민 끝에 지난해 9월 '업무상 질병 산재 처리기간 단축 방안'을 내고 패소율이 높은 질병에 대해서는 인정기준을 재정비·합리화하겠다고 공언했다.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도 이뤄졌다. '업무상 질병 분야 행정소송 판례 분석 및 업무처리 기준 정비(안) 연구'라는 이름으로 한국노동연구원이 수행했다. '위난청' 장해판정기준을 제시하는 등 의학적인 기준을 강화한 공단의 '소음성 난청 장해판정 가이드라인'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다. 연구진은 "2023년 가이드라인은 의학적 판단을 기초로 작성된 것이어서 규범적 심사를 하는 법원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많다"며 "가이드라인을 법원의 상당인과관계 기준에 맞출 필요가 있다"고 봤다.

"업무처리 기준부터 돌아봐라" 올해 국감도 화두
행정기관의 기준 때문에 정당한 보상이 늦어지거나 소송까지 가는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어김없이 이어진다. 소음성 난청의 산재 처리 소요기간은 2019년 평균 305.2일에서 2026년 6월 449.5일로 144.3일 늘었다. 박해철 의원은 "지난해에도 업무상 질병 산재 인정기준과 공단의 업무처리 방식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는데, 올해 상반기 소음성 난청의 공단 패소율이 35.6%까지 올랐다는 것은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수치"라며 "공단의 산재 불승인 처분이 법원에서 반복적으로 뒤집힌다면 노동자에게 소송을 감수하라고 할 것이 아니라 공단의 업무처리 기준부터 다시 돌아봐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공단쪽은 "앞으로도 법원의 판례 경향을 반영해 상당인과관계를 법적·규범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인정기준을 정비하는 등 제도개선을 통해 법원과의 이견을 좁혀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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