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폭행 피소' 승리 "술병 들었지만 안 휘둘렀다"…억울함 호소 "무고죄 맞고소 검토"

[마이데일리 = 서기찬 기자] 그룹 빅뱅 출신 승리(본명 이승현)가 또다시 법적 분쟁에 휘말렸다.
출소 후 1년여 만에 특수폭행 혐의로 피소된 가운데, 승리는 직접 입을 열고 사건 당시의 전모와 향후 대응 계획을 밝혔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달 26일 승리를 특수폭행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인 조사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라며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 말을 아꼈다. 고소장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8월 8일 오전 6시 경 서울 강남구의 한 순대국집에서 발생했다.
승리는 지난 10일 일간스포츠와의 인터뷰에서 당시 상황을 상세히 설명했다. 승리는 “지인 2명과 식사 중 다른 테이블의 술 취한 손님 A씨가 다짜고짜 동석을 요구했다”며 “사업 아이디어를 들어 달라며 떠나지 않아 다툼이 있었던 건 사실”이라고 전했다.
핵심 혐의인 특수폭행 여부에 대해서는 “동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는 과정에서 술병을 든 건 사실”이라면서도 “들기만 했지 휘두르거나 위협하지 않았다”고 일축했다.

이어 승리는 A씨의 태도 변화에 당황스럽다는 입장을 표했다. 승리는 “결국 합석해 술을 마시고 연락처도 교환했다. 헤어진 뒤에도 ‘속 아프겠다’며 문자를 주고받았고, A씨가 다음 주에 만나자기에 ‘사업계획서를 보내 달라’고 했더니 다음 날 고소하겠다는 회신이 왔다”고 주장하며 고소의 순수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승리는 억울함을 입증할 증거를 이미 확보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술자리 이후 A씨와 연락 나눴던 문자 내용들, 식당 내부 CCTV 영상, 식당에서 동석했던 당시의 분위기를 목격한 직원들 및 A씨가 나를 배웅하는 걸 본 발렛 기사의 진술도 확보한 상황”이라며 “수사기관에 잘 협조해 해명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자리에 함께 있던 지인들도 피소됐는데, 이 부분은 무고죄로 맞고소하는 것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승리는 “또 한 번 개인적인 일로 불편을 드려 면목이 없습니다만, 이번 사건은 고소에 특수한 목적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다”며 “사실관계를 기반으로 수사에 협조해 명명백백 진실을 밝히겠다”고 전했다.
한편, 승리는 2006년 빅뱅 멤버로 데뷔했으나 2019년 이른바 ‘버닝썬 사태’ 핵심 인물로 지목되며 팀을 탈퇴하고 연예계를 은퇴했다. 이후 성매매 알선, 상습도박, 횡령, 특수폭행교사 등 9개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확정받아 복역한 뒤 2023년 2월 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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