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우편투표 제한'에 美법원 또 제동…"대통령에 권한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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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우편투표 제한 조치가 연방 지방법원에 이어 항소법원에서도 가로막혔다.
AP통신은 10일(현지시간) 미 연방 항소법원이 앞서 매사추세츠 연방지방법원의 우편투표 제한 조치 집행정지 가처분 결정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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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스캐롤라이나주의 우편투표 관련 안내문 [AP=연합뉴스.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9/11/yonhap/20260911040652062xdxr.jpg)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김경윤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우편투표 제한 조치가 연방 지방법원에 이어 항소법원에서도 가로막혔다.
AP통신은 10일(현지시간) 미 연방 항소법원이 앞서 매사추세츠 연방지방법원의 우편투표 제한 조치 집행정지 가처분 결정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따라 연방우정청(USPS)이 유권자 명단을 제출하지 않거나 투표용지 봉투 양식에 대한 사전 승인을 받지 않은 주의 투표지는 배송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벌어진 법정 다툼의 일부다.
시민단체와 일부 주 정부는 당장 11월로 다가온 중간선거를 앞두고 트럼프 행정부의 조치로 인해 혼란이 가중될 가능성이 커진다면서 소송을 제기했고, 연방지방법원은 지난달 이를 받아들여 USPS의 우편투표 제한 조치에 집행정지 가처분 명령을 내렸다.
이날 항소법원 재판부는 대통령에게 각 주의 선거 정책을 규제할 권한이 없다는 원고 측 주장에 동의하고, 해당 정책이 혼란과 광범위한 선거권 박탈을 가져올 것이라는 우려를 해명할 근거를 트럼프 행정부가 내놓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또 "(연방우정청의) 최종 규정이 불법일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한 지방법원의 결정에 오류가 있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했다"며 정부가 조치를 정당화할만한 과거 부정선거의 증거도 제시하지 못했다고 짚었다.
이와 별도로 연방대법원의 판단이 남아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3일 매사추세츠 연방지방법원의 결정이 나오자 연방대법원에 효력정지 긴급 신청을 제기했다.
앞서 6월에도 연방지방법원이 USPS의 조치에 대한 집행 정치 가처분 결정을 내렸고, 지난달 연방항소법원이 이를 유지했지만, 대법원에서 구체적인 시행규정이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트럼프 행정부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이후 USPS의 세부 규정이 발표되자 같은 내용의 소송이 진행됐고, 연방지방법원과 항소법원이 각각 같은 판단을 내린 상황이다.
heev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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