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韓·李 OUT’ ‘吳 유죄 99.9%’, 가벼운 與 대표 언행

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한동훈, 이진숙 의원에 대해 “국회에 있으면 안 될 분”이라며 ‘제명’과 ‘자격 정지’를 언급했다. 한 의원이 공개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검증 자료는 “법적 위반”이고, 이 의원의 5·18 관련 토론회는 위헌적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본회의에서 과반으로 최대 1년까지 (의원) 자격 정지를 할 수 있는 법을 냈다”고 했다. 현행 국회법상 의원 ‘출석 정지’는 30일 이내인데 이를 1년으로 늘리겠다는 취지다.
헌법 64조는 국회의 징계 자율권을 인정하면서도 의원 제명은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명시하고 있다. 다수당이 소수당의 의원직을 멋대로 박탈하는 정치 폭력을 막기 위한 헌법적 안전장치다. 1년은 의원 임기의 4분의 1에 해당한다. 의석수로 1년 출석 정지를 연속으로 밀어붙이면 사실상 ‘제명’이 된다. 헌법의 ‘재적 3분의 2’ 규정을 헌법보다 하위인 국회법 개정으로 우회해 껍데기로 만드는 위헌적 발상이다.
헌법재판소는 2022년 ‘출석 정지 30일’을 받은 의원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의원 임무 중 가장 본질적인 법안 심의·표결권에 중대한 손해가 발생한다’며 의원 손을 들어줬다. 헌법상 대의제 민주주의 원칙을 침해할 수 있다는 취지다. 30일의 12배인 1년 간 의원 활동을 막는 것은 헌법상 과잉 금지 원칙과도 배치된다.
김 대표는 내년 4월 “서울시장 선거가 99.9% 있다고 본다”고 했다. 오세훈 시장은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 사건으로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 형량이 확정되면 시장 직을 잃게 된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 오 시장과 명씨 간에 조사 의뢰와 대납 논의가 오갔다는 직접 증거는 없어 최종적인 사법 판단에 대해 누구도 확언하기 어렵다. 그런데도 김 대표는 ‘오 시장은 99.9% 유죄’라고 공언했다. 집권당 대표로서는 경솔하고 불필요한 정치적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발언이다.
더구나 김민석 대표가 논란을 일으킬 만한 내용을 수첩에 적었다가 사진에 찍혀 공개됐다면 앞으로 조심하겠다고 다짐하는 게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태도일 것이다. 김 대표는 마치 공개되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공개석상에서 보충 설명까지 했다. 자리의 무게에 걸맞지 않는 가벼운 처신이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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