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김상욱 울산시장 성매매·선거법 고발 수사

이다예 기자 2026. 9. 11.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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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 고려해 사실 확인중
김시장 “시정 업무에만 집중”
시민단체, 철저한 규명 촉구

경찰이 김상욱 울산시장을 둘러싼 성매매 등 각종 의혹과 관련한 고발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10일 본보 취재를 종합하면, 김 시장과 관련된 고발장이 잇따라 울산경찰청에 접수된 가운데 성매매 의혹 사건은 여성청소년과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을 비롯한 나머지 사건은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서 각각 들여다보고 있다.

김 시장은 올해 6·3 지방선거 기간 원정 도박·성매매 의혹과 관련해 고발됐다.

이와 별도로 선거 과정에서 제기된 의혹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 사건을 두고도 경찰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경찰은 사건별 적용 법률과 공소시효 등을 고려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공소시효에도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성매매 공소시효는 5년인 반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선거일 후 6개월로 오는 12월3일 만료된다.

경찰 관계자는 "담당 부서에서 수사 중"이라며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이와 관련 김 시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고발에 대한 수사는 경찰이 면밀히 정확하게 법에 따라 진행할 것이라 믿는다"며 "이에 일체 대응하지 않고 오직 시정 업무 수행에만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울산여성청년연합은 이날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5월18일 울산시장의 필리핀 성매매 의혹이 제기된 바로 다음 날 관련 인물에게 2000만원 수표가 전달됐다"며 두 사건 간 연관성에 대한 철저한 규명을 요구했다.

단체는 거액의 자금 출처와 전달 경위, 인허가 사업과의 연관성 조사를 촉구했다. 전상헌·이다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