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성착취 ‘자경단 목사’ 무기징역…전도사 2명도 징역형

박홍주 기자(hongju@mk.co.kr) 2026. 9. 10. 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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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을 통해 성착취 범죄집단 '자경단'을 운영한 총책 김녹완(34)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자경단은 역대 가장 큰 규모의 피해를 낳은 온라인 성폭력 조직이다.

10일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성착취물 제작 등),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아동복지법 위반, 강제추행, 강간 등 25개 혐의로 기소된 김녹완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녹완과 조직원들은 성착취물 2000여 개를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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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최대규모 온라인 성착취 범죄
자경단 총책 김녹완 무기징역 확정
피해자 261명 달해…박사방의 3배
텔레그램 성착취 집단 ‘자경단’ 총책 김녹완. [서울경찰청]
텔레그램을 통해 성착취 범죄집단 ‘자경단’을 운영한 총책 김녹완(34)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자경단은 역대 가장 큰 규모의 피해를 낳은 온라인 성폭력 조직이다.

10일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성착취물 제작 등),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아동복지법 위반, 강제추행, 강간 등 25개 혐의로 기소된 김녹완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전자장치 부착 30년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10년, 신상공개·고지 10년 명령도 유지했다. 다만 범죄단체조직죄·활동죄는 무죄가 확정됐다.

자경단에서 이른바 ‘전도사’로 활동하며 범행에 가담한 공범 2명은 각각 징역 장기 2년·단기 1년6월, 징역 2년6월이 확정됐다.

김녹완은 ‘N번방’을 모방해 2020년 8월부터 2025년 1월까지 자경단을 조직하고 스스로 ‘목사’라 칭하며 활동했다. 미성년자 등을 가학적으로 성폭행하고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2월 구속 기소됐다.

자경단의 피해자 협박 메시지 [서울경찰청]
자경단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신체 사진을 올리거나 조건만남을 하는 여성, 텔레그램 ‘야동방’이나 ‘지인능욕방’에 입장하려는 남성의 신상정보를 알아낸 뒤 당사자에게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협박받은 피해자들은 나체사진을 찍거나 성착취물 제작에 이용당했고, 일부는 실제 성폭행당하기도 했다.

신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빼앗은 뒤 이를 구글 기프트코드로 바꾸는 등 범죄수익을 세탁하기도 했다.

자경단의 피해자는 261명으로 유사 사건인 ‘박사방’ 사건(73명)의 3배가 넘는다. 김녹완과 조직원들은 성착취물 2000여 개를 만들었다.

지난해 11월 1심은 김녹완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고, 공범 10명은 징역형 실형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다만 범죄단체조직죄·활동죄에 대해서는 무죄가 유지됐다. 공범들도 김녹완의 협박에 의해 범행에 가담한 만큼 자경단을 범죄를 저지를 공동의 목적으로 결합한 범죄조직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였다. 올해 4월 2심도 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당시 2심 재판부는 “피고인(김녹완)은 인간 존엄성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도 존재하지 않았다”며 “피해자들이 범행 과정에서 느꼈을 신체적·정신적 고통과 수치심, 굴욕감과 절망감은 감히 가늠하기조차 어렵다”고 질타했다. 이어 “이런 반인권적 범행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고, 사회에 경종을 울려 모방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도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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