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귀연 공소장 보니 “변호사 2명, 여성 접객원·양주 등 409만원 상당 접대”

12·3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여 논란이 됐던 지귀연 부장판사가 변호사 두 명으로부터 강남의 예약제 주점에서 여성 접객원과 양주 등이 포함된 409만원 상당의 술 접대를 받은 사실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공소장에 적시됐다고 연합뉴스TV가 10일 보도했다. 접대 당시 상황과 주점에 머무른 시간 등이 공소장에 명시됐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연합뉴스TV가 확보한 지 부장판사의 공소장에 따르면 2023년 8월 9일 서울 서초구의 한 식당에서 지 부장판사와 변호사 2명이 먹은 1차 저녁 비용은 15만 5000원이며, 계산은 지 부장판사가 한 것으로 돼 있다. 두 변호사는 2차로 서울 강남구의 한 예약제 주점에서 서로 비용을 분담해 지 부장판사를 접대하기로 ‘공모’했다고 공수처는 판단했다.
한 변호사가 알고 지내던 주점을 예약했고 자리는 저녁 8시 23분쯤부터 다음 날 새벽 1시쯤까지 4시간 반 넘게 이어졌다. 2차 비용은 양주와 여성 접객원 비용 등 409만원 상당이라고 연합뉴스TV는 전했다.
공수처는 지 부장판사가 두 변호사로 하여금 이 비용을 내게 해 결과적으로 131만 1666원 상당의 향응을 받았다고 결론내렸다. 이는 전체 409만원에서 지 부장판사가 1차에서 결제한 비용을 뺀 393만 5000원을 참석자 세 명이 나누면 나오는 금액이다.
409만 원을 변호사 두 명이 분담했더라도 공수처는 둘을 별개의 제공자로 쪼개지 않고 공동 ‘향응 제공 주체’로 판단했다. 이는 ‘동일인으로부터 한 차례 100만 원 초과’라는 형사처벌 기준을 넘길 수 있게 된 구조라고 연합뉴스TV는 전했다.
하지만 지 부장판사측은 “두 후배가 서로 다른 시간대에 각자 냈기 때문에 동일인에게 제공받은 액수가 100만원을 넘지 않는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용욱 기자 wood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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