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착취물 2000개·피해자 261명…'자경단' 총책 김녹완 무기징역 확정

이준섭 기자 2026. 9. 10.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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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성폭력 범죄집단 자경단을 조직해 261명을 상대로 성착취 범죄를 저지른 총책 김녹완(34)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10일 청소년성보호법상 성착취물 제작·배포와 성폭력처벌법 위반, 아동복지법 위반, 강간·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김녹완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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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방보다 피해자 3배 많아…성착취물 제작·유포
유죄 인정된 죄명만 25개…전자장치 부착 30년도 유지
대법원 “무기징역 선고 심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어”
10일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된 김녹완. 연합뉴스

온라인 성폭력 범죄집단 자경단을 조직해 261명을 상대로 성착취 범죄를 저지른 총책 김녹완(34)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유사 사건인 텔레그램 '박사방'보다 3배 넘는 피해자를 낳은 대규모 디지털 성범죄에 법정 최고 수준의 형벌이 내려진 것이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10일 청소년성보호법상 성착취물 제작·배포와 성폭력처벌법 위반, 아동복지법 위반, 강간·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김녹완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전자장치 부착 30년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10년,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 명령도 유지했다. 김녹완에게 유죄가 인정된 죄명은 모두 25개다.

김녹완은 2020년 8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텔레그램을 기반으로 자경단을 운영하며 미성년자 등의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하고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로 지난해 2월 구속기소됐다. 조직 내에서 자신을 '목사'로 부르게 하며 피해자와 가담자들을 통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자경단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텔레그램 대화방 이용자의 신상정보를 확보한 뒤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성착취물을 받아냈다. 일부 피해자에게는 다른 사람을 상대로 범행하도록 지시하면서 피해자가 다시 범죄에 가담하는 연쇄적인 착취 구조를 만들었다.

확인된 피해자는 261명으로 박사방 사건 피해자 73명의 3배를 웃돈다. 김녹완과 가담자들이 제작한 성착취물도 2000여 개에 달한다.

1심은 지난해 11월 김녹완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고 2심도 지난 4월 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다만 피고인들의 범죄단체 조직·가입·활동 혐의는 무죄로 결론 났다. 일부 가담자가 김녹완의 협박을 받아 범행에 연루된 점과 가담 경위·기간 등을 고려하면 공동의 범죄 목적으로 형성된 계속적인 결합체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김녹완은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무기징역 등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자경단에서 '전도사'로 활동한 가담자 2명에게는 각각 징역 장기 2년·단기 1년 6개월과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됐다. 또 다른 전도사 조 모(36) 씨는 지난 6월 징역 5년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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