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공소청 직제안 수정 지시…'검사 정원·사법통제부' 지적

강청완 기자 2026. 9. 10.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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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법무부가 최근 마련한 '공소청과 소속기관 직제' 제정안과 '검사정원법 시행령'에 대해 미흡하다는 지적과 함께 수정·보완 지시를 내렸습니다.

검찰 정원을 둘러싼 문제, '사법통제부' 명칭을 결정하는 문제 등에서 정부가 치밀하게 대처하지 못하면서 주요 국정과제인 검찰 개혁에 있어 불필요한 논란을 야기했다는 것이 이 대통령의 문제인식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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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랑스 국빈 방문 일정을 마치고 귀국한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10일 성남 서울공항에서 이동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법무부가 최근 마련한 '공소청과 소속기관 직제' 제정안과 '검사정원법 시행령'에 대해 미흡하다는 지적과 함께 수정·보완 지시를 내렸습니다.

검찰 정원을 둘러싼 문제, '사법통제부' 명칭을 결정하는 문제 등에서 정부가 치밀하게 대처하지 못하면서 주요 국정과제인 검찰 개혁에 있어 불필요한 논란을 야기했다는 것이 이 대통령의 문제인식으로 알려졌습니다.

프랑스 국빈 방문을 마치고 귀국한 이 대통령은 곧장 청와대로 향해 정부의 안에 대해 상세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정부가 검사 정원·직제·명칭 등을 꼼꼼하게 살펴봤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취지의 지적을 했다고 청와대 관계자들이 전했습니다.

정원 문제의 경우, 정부안에 따르면 공소청 전체 정원은 검사 2천292명과 일반직 6천120명 등 총 8천412명으로 구성됩니다.

현재 정원보다는 20%가량 줄어드는 것이지만 검사의 정원은 그대로 유지되는데, 이를 두고 범여권에서는 왜 검사의 정원을 유지해야 하는지에 대해 반발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이 대통령 역시 "기존 검찰정원법에 얽매일 필요가 없이, 실제 필요한 인원을 쓰면 되는 것 아닌가"라며 보완이 필요하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더해 경찰의 불송치 사건을 심사하는 부서의 명칭을 '사법통제부'로 정한 것 역시 이 대통령은 부적절하다고 짚었습니다.

불송치 사건을 검토한다는 취지와 맞지도 않을 뿐더러, 굳이 논쟁적인 이름을 붙여 입길에 오를 필요가 없음에도 정부가 이를 제대로 살피지 못했다는 게 이 대통령의 판단으로 풀이됩니다.

이 대통령은 주무 부처에 입법예고 기간을 더 늘려 해당 사안들을 수정·보완하라는 지시를 했으며, 이에 따라 법무부는 조만간 재검토 작업을 거칠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연합뉴스)

강청완 기자 blu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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