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김승원, '영장 기각 판사 아들' 채용 직접 절차 안내했다

신은별 2026. 9. 10. 19:1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024년 정인재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에게 아들의 국회 입법보조원 등록 절차를 직접 안내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 부장판사는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판사이던 2023년 12월 검찰이 사기미수 등 혐의로 제넨셀 창업주 강씨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는데, 이후 6개월 만에 정 부장판사 아들을 입법보조원으로 채용한 것이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청문준비단 "보은성 인사 아냐" 해명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0일 서울 종로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뉴시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024년 정인재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에게 아들의 국회 입법보조원 등록 절차를 직접 안내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 부장판사는 2023년 검찰이 제넨셀 창업주 강세찬씨에 대해 청구한 1차 구속영장을 기각한 인물이라는 점에서 보은성 취업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10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정 부장판사 아들은 2024년 6월 국회 출입증을 발급받은 뒤 김 후보자 의원실에서 상당 기간 입법보조원으로 활동했다. 채용은 김 후보자가 정 부장판사와 만난 자리에서 직접 절차를 안내한 뒤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정 부장판사는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판사이던 2023년 12월 검찰이 사기미수 등 혐의로 제넨셀 창업주 강씨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는데, 이후 6개월 만에 정 부장판사 아들을 입법보조원으로 채용한 것이다. 정 부장판사는 김 후보자와 서울대 법대 선후배 사이이자 2002년 전주지법에서 함께 근무한 사이로 알려졌다.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이날 입장문에서 정 부장판사 아들이 "학생에게 국회 업무 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일반적인 절차"에 따라 입법보조원으로 의원실 업무를 경험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채용 절차를 안내했지만, 채용은 보좌관 면접 등 정상 절차를 거쳐 진행했다는 설명이다. 이어 "실비 보상 외에 정식 급여가 지급되는 직책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실비는 약 100만 원 정도가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준비단은 또 "정 부장판사의 영장 기각과 아들의 의원실 근무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으며, 이를 보은성 근무로 보는 주장도 타당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신은별 기자 ebshin@hankookilbo.com
신현주 기자 spicy@hankookilbo.com

Copyright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