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진료 약국 연결, 공공플랫폼으로 바꾸자"

김정주 기자 2026. 9. 10. 19:0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비대면진료의 정식 제도 시행을 오는 12월 앞두고 민간 플랫폼 중심의 중개 구조에서 벗어나 공공플랫폼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건약)는 비대면진료 중개 업무를 수익 구조에서 분리해 환자와 의료기관이 신뢰할 수 있는 공공 시스템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건약은 비대면진료 플랫폼의 역할을 진료 요청 접수와 의사 연결, 처방전 전송 등 정형화된 중개 업무로 규정했다.

건약은 비대면진료 앱을 운영하는 한 업체가 올해 1월 의료 마이데이터 개인정보관리 특수전문기관으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건약 논평 내고 약국 노출 순위 판매 차단 강조
거리·대기시간 또는 무작위 방식 배분 제안

비대면진료의 정식 제도 시행을 오는 12월 앞두고 민간 플랫폼 중심의 중개 구조에서 벗어나 공공플랫폼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건약)는 비대면진료 중개 업무를 수익 구조에서 분리해 환자와 의료기관이 신뢰할 수 있는 공공 시스템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건약은 10일 논평을 통해 오는 12월 24일 개정 의료법 시행으로 비대면진료가 정식 제도로 운영될 예정인 가운데, 현재 진행 중인 하위법령 제정이 제도의 구체적인 내용을 결정하게 된다고 밝혔다.

논평에 따르면 비대면진료의 실시 요건과 처방할 수 있는 의약품 범위, 약국 외 의약품 인도가 허용되는 지역 등 주요 사항이 보건복지부령에 위임돼 있다. 그러나 현재 논의가 비대면진료를 어디까지 허용할지에 집중하면서 환자의 진료 요청을 의사에게 연결하고 처방전을 약국으로 전달하는 중개 기능을 누가 담당할지는 민간 위임을 전제로 논의되고 있다는 것이 건약의 지적이다.

건약은 비대면진료 플랫폼의 역할을 진료 요청 접수와 의사 연결, 처방전 전송 등 정형화된 중개 업무로 규정했다. 이 과정에서 의학적 판단이 개입하지 않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업무도 아니라는 설명이다.

개정 의료법 제34조의9는 중개업자가 환자나 처방전 소지자를 특정 의료기관이나 약국에 소개·알선한 대가로 경제적 이익을 취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특정 의료기관이나 약국, 의약품을 추천하거나 선택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도 금지 대상이다.

건약은 이 같은 규정의 취지가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약국으로 연결하는 과정에서 경제적 대가가 발생하는 것이 의료의 공공성과 충돌할 수 있다는 판단에 있다고 봤다. 이에 따라 플랫폼 업체가 중개 업무에서 얻을 수 있는 수익이 광고 게시 등으로 제한되면서 새로운 수익 영역을 찾게 된다고 주장했다.

실제 코로나19 이후 한시적 허용과 시범사업 과정에서 의료법과 약사법을 우회하는 수익 사업이 등장했다는 것이 건약의 설명이다.

한 업체가 의약품 도매업체를 설립해 약국에 의약품을 공급하고 해당 약국을 앱에서 우대 노출한 사례가 대표적으로 언급됐다. 건약은 이 사안이 법안 발의 이후 1년 9개월이 지나 지난달 이른바 닥터나우방지법 제정으로 정리됐다고 밝혔다.

건약은 이 과정에서 특정 사업자의 이해에 따라 의약품 유통과 조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방식이 등장하고 이를 입법으로 차단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됐다는 점에 주목했다.

플랫폼 내 노출 순위를 판매하는 방식도 문제로 지목됐다. 지난 4월에는 비용을 지불한 의사를 검색 결과 상단에 배치하는 광고 상품이 출시돼 논란이 됐다는 것이다.

건약은 플랫폼에서의 노출 위치가 환자 유입과 연결되는 구조에서는 병의원과 약국의 수익이 플랫폼의 편집 권한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의료기관이 플랫폼에 종속될 경우 진료와 조제 과정의 판단 역시 플랫폼의 영향에서 완전히 자유롭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수익 창출 대상이 의료정보로 확대되고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건약은 비대면진료 앱을 운영하는 한 업체가 올해 1월 의료 마이데이터 개인정보관리 특수전문기관으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용자의 전송 요구가 있을 경우 의료기관과 약국 방문 이력, 처방 의약품, 예방접종 및 건강검진 결과 등을 전송받을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

개정법은 중개업으로 취득한 개인정보를 영리 목적으로 제공하거나 판매하지 못하도록 했지만, 마이데이터 전문기관의 지위로 전송받는 정보는 별도의 경로라는 것이 건약의 설명이다. 두 지위가 한 사업자에게 동시에 존재하는 경우를 규율하는 조항도 없다고 지적했다.

마이데이터 전문기관 지정 심사 역시 기술과 안전성, 재정능력 등을 심사할 뿐 이해상충 여부는 판단하지 않는다고 건약은 밝혔다.

해당 업체가 전송받은 정보를 토대로 건강상태 분석과 질병 위험 예측, 개인별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힌 점도 문제로 제시했다. 건약은 진료 연결을 위한 창구가 자사 상품을 권유하는 통로로 이어지고 진료 과정에서 확보한 의료정보가 상품 판매의 기반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건약은 이 같은 사례를 개별 업체의 일탈로 보기보다 영리 사업자가 비대면진료 중개 업무를 맡는 구조에서 비롯되는 문제로 규정했다.

현행 개정법에 중개매체 신고와 인증 제도, 보건복지부장관의 제공·운영 기준 고시, 개인정보 최소 수집과 파기 의무 등이 마련돼 있지만, 규정 자체와 실제 준수 여부는 별개의 문제라는 것이다.

특히 보건복지부가 2023년 12월 중개 플랫폼 가이드라인을 통해 처방의약품의 약품명과 효과, 가격을 이용자에게 안내하지 못하도록 했음에도 최근 한 플랫폼이 전문의약품인 비만치료제 가격을 노출해 홍보하고 있다고 건약은 밝혔다.

건약은 전문의약품을 가격으로 비교해 선택을 유도하는 방식이라며 오남용 우려가 큰 의약품일수록 위험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수익을 창출해야 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금지 항목을 계속 추가하는 방식에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이다.

이에 건약은 비대면진료 중개 업무를 수익 구조와 분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수익을 얻을 필요가 없는 주체가 중개 업무를 맡도록 하고, 보건복지부가 공공플랫폼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건약은 공공플랫폼 구축을 위한 법적 근거도 이미 마련돼 있다고 설명했다. 개정 의료법 제34조의7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비대면진료 요청과 실시를 중개하는 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과 처방전 전송을 위한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같은 조 제7항은 시스템 구축과 운영뿐 아니라 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까지 보건복지부령에 위임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별도의 입법 없이도 공공플랫폼 설치와 운영이 가능하며, 현재 필요한 것은 해당 시스템을 어떤 형태로 구축할지에 대한 판단이라고 건약은 밝혔다.

건약은 공공플랫폼이 환자가 비대면진료 과정을 신뢰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민간 플랫폼에서는 검색 결과 상단에 배치된 의사가 어떤 기준으로 선정됐는지 환자가 알기 어렵고, 진료 과정에서 권유되는 서비스의 근거나 자신의 진료정보가 어떤 범위에서 활용되는지도 확인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공공이 플랫폼을 운영하면 노출 순위를 판매하거나 진료를 계기로 상품을 판매할 유인이 없다는 것이 건약의 설명이다. 이를 통해 환자와 의료기관 모두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고 봤다.

운영 방식으로는 의료기관과 약국을 거리나 대기시간 등 환자가 확인할 수 있는 조건에 따라 배분하거나 무작위로 배분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순위를 판매하지 않고, 수집 정보 역시 진료 연결에 필요한 범위로 제한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개인정보의 목적 외 결합을 금지하고 중개 업체의 마이데이터 전문기관 지위를 분리하며, 진료 연결을 계기로 유료 서비스나 상품을 권유하지 않는 원칙을 제시했다.

건약은 이러한 내용이 시범사업 기간 반복적으로 문제가 된 지점인 동시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를 통해 민간 중개매체에 요구해야 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최근 비대면진료 논의가 의약품 배송 대상 확대 등 플랫폼 사업자의 요구를 수용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도 비판했다. 건약은 비대면진료가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사람들의 의료 접근성을 보완하기 위한 제도이지 의료의 영리 시장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복지부가 의료법 제34조의7에 따른 시스템 구축 계획과 일정을 제도 시행 전에 공표하고, 하위법령에서 환자가 직접 진료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로 공공 시스템을 설계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건약은 비대면진료가 의료의 공공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작동할지는 현재 진행 중인 하위법령 제정에 달려 있다며 공공플랫폼 도입 여부 역시 이 단계에서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