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남동 조망권 분쟁’ 이중근 부영 회장 현장 검증 신청… 법원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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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남동 자택의 한강 조망권을 둘러싸고 조정호 메리츠 회장과 다투고 있는 이중근 부영 회장이 낸 현장검증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 회장 측 법률 대리인 최철민(사법연수원 41기)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이 회장 측은) 건축물 공사가 완료되면 더 이상 다투기 어려워 집행정지 신청의 실익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건축물 완공 이후에도 단계별로 건축 허가의 위법성을 다툴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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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호 회장 측 “집행정지 실익 없어”

요약
- 한남동 자택의 한강 조망권을 둘러싸고 조정호 메리츠 회장과 다투고 있는 이중근 부영 회장이 낸 현장검증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 조 회장 측은 건축물 완공 이후에도 건축허가의 위법성을 다툴 수 있어 집행정지의 실익이 없다고 주장했고, 이 회장 측은 완공되면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한다고 맞섰다.
서울 한남동 자택의 한강 조망권을 둘러싸고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과 조정호 메리츠 회장의 소송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이 회장이 낸 현장 검증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이슬아 판사)는 9월 10일 이 회장이 "조 회장이 짓고 있는 주택에 대한 건축 허가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용산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2026아13196) 사건의 심문 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이 회장 측이 낸 현장 검증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신청인(이중근 회장) 측이 현장 검증을 통해 건축 허가 처분의 위법성을 밝히려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은 본안 사건에서 증거 신청을 통해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조속한 결정이 필요한 집행정지 가처분 사건에서는 시간이 소요되는 증거 신청이 적절하지 않다는 취지다.
이날 조 회장 측은 보조참가인으로 출석해 이 사건 집행정지 신청의 실익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회장 측 법률 대리인 최철민(사법연수원 41기)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이 회장 측은) 건축물 공사가 완료되면 더 이상 다투기 어려워 집행정지 신청의 실익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건축물 완공 이후에도 단계별로 건축 허가의 위법성을 다툴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말했다.
한강 조망권을 다투는 실익도 크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조망권은 권리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보호 가치가 낮은 권리"라며 "이 회장 측이 이미 확보한 조망에 대해 과도한 집착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이 회장 측은 건축물 완공 이후에는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한다고 맞섰다. 또 공공복리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강대(28기) 법무법인 LKB평산 변호사는 "건축물 완공 이후 이행강제금 등이 부과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조 회장이 짓고 있는 건축물은 한남동 동네의 질서를 파괴하고 있어, 높이 조절 등을 합의함으로써 동네 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 회장이 이 회장의 조망권을 침해하는 데 더해 기존 한남동에 위치한 건물들이 관례적으로 지켜온 건물 평균 높이를 초과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 사건은 서울 한남동에 위치한 이 회장의 집 부근에 조정호 회장이 새 집(단독주택)을 지으면서 시작됐다. 이 회장은 5월 14일 서울서부지법에 "조 회장이 짓고 있는 단독주택이 한강 조망권을 침해한다"며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이 기각하자 항고했다. 사건은 현재 서울고법이 심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