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방해 혐의없음’ 이순열 이사장 불송치…“혐의 인정할 증거 부족”

유진동 기자 2026. 9. 10.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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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순열 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 이사장에게 제기된 공직선거법상 선거방해 혐의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형사처벌로 이어질 만한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지만, 지방선거 기간 공공기관장이 특정 후보의 선거사무소에서 열린 기자회견 현장을 찾아 항의성 의견을 전달한 행동이 적절했는지를 둘러싼 논란은 남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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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이사장 “선거법 위반 처분받았다는 오해 바로잡으려 보도자료 배포”
야당 후보 기자회견 뒤 항의성 의견 전달,정치적 중립성 놓고 시각차
여주경찰서 전경. 유진동기자


이순열 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 이사장에게 제기된 공직선거법상 선거방해 혐의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형사처벌로 이어질 만한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지만, 지방선거 기간 공공기관장이 특정 후보의 선거사무소에서 열린 기자회견 현장을 찾아 항의성 의견을 전달한 행동이 적절했는지를 둘러싼 논란은 남게 됐다.

10일 지역정가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은 이 이사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고소 사건을 수사한 결과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불송치하고, 지난 7일 고소인과 피고소인 측에 수사 결과를 통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제출된 자료와 관련자 진술, 당시 현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선거운동이나 기자회견을 방해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아 불송치 결정했다”고 밝혔다.

사건은 지난 5월28일 더불어민주당 박시선 여주시장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열린 긴급 기자회견을 전후해 발생했다.

박 후보 측이 경찰에 제출한 사진과 진술서 등에 따르면 이 이사장은 기자회견 현장을 지켜본 뒤 회견이 끝날 무렵 박 후보에게 다가가 중국산 달항아리 경품 논란과 관련한 의견을 전달했다.

박 후보 측은 이 과정에서 이 이사장이 큰 목소리로 항의하고 관계자들의 제지에도 발언을 이어가 기자회견 마무리와 언론 대응 업무에 지장을 줬다고 주장했다. 이후 이 이사장을 공직선거법상 선거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이에 대해 이 이사장은 선거운동이나 기자회견을 방해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반박했다.

이 이사장은 “기자회견이 진행되는 동안 발언하거나 행사를 중단시킨 사실이 없으며, 회견이 끝난 뒤 당시 제기된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와 우려를 전달했을 뿐”이라며 “해당 주장이 여주도자기축제와 지역 도예인 전체에 피해를 줄 수 있다고 판단해 의견을 밝힌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역에서 마치 제가 선거법 위반으로 고소돼 위법한 처분까지 받은 것처럼 잘못 알려지면서 이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었다”며 “경찰의 불송치 결정과 정확한 수사 결과를 알리기 위해 언론에 보도자료를 배포했다”고 설명했다.

이 이사장은 또 “경찰 조사 결과 선거방해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지만 이번 일로 시민들에게 심려를 끼친 점은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공공기관장으로서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언행에 더욱 신중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지역정가에서는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따라 이 이사장의 행동을 공직선거법상 선거방해나 불법적인 선거 개입으로 단정하기는 어렵게 됐다는 의견이 나온다.

지역정가 관계자는 “형사책임의 유무와 공공기관장으로서 처신의 적절성은 별개의 문제다”며 “여주시 출연기관인 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을 대표하는 이사장의 발언과 행동은 개인적인 의사 표현이라도 기관의 공식 입장이나 정치적 행위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특히 선거가 진행되는 민감한 시기에 공공기관장이 야당 후보의 선거사무소를 직접 찾아 의견을 전달한 것은 정치적 중립성을 둘러싼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올 수 있었다”며 “사실관계에 이견이 있었다면 전화나 공문, 공식 해명자료 또는 별도 면담을 통해 입장을 전달할 수도 있었다”고 전했다.

반면 기자회견에서 재단이 주관한 축제와 지역 도예인들이 직접 거론된 만큼 재단 책임자가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우려를 표명할 필요가 있었다는 시각도 있다. 경찰 역시 당시 행위가 선거운동이나 기자회견을 방해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법적 책임과 공공기관장에게 요구되는 정치적 중립성 및 품격의 기준이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다”며 “이 이사장에 대한 선거방해 의혹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으로 일단락됐지만, 선거철 공공기관장이 정치적으로 민감한 현안에 어떤 방식으로 대응해야 하는지를 둘러싼 과제는 지역사회에 남게 됐다”고 말했다.

유진동 기자 jdyu@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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