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역대 최대 성착취 ‘자경단’ 총책 김녹완, 무기징역 확정

정해주 2026. 9. 10.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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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백 명 넘는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벌인 텔레그램방 '자경단'의 총책 김녹완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습니다.

스스로를 '목사'라고 칭하며 '자경단'이라는 불법 성착취 텔레그램방을 운영해온 총책 김녹완에게 무기징역형이 확정됐습니다.

앞서 2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에게 평생 잊을 수 없는 수치심과 굴욕감을 가져다주었을 것임이 분명하다"며 "피해자들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완전히 박탈하고 무시하는 반인권적 범행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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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2백 명 넘는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벌인 텔레그램방 '자경단'의 총책 김녹완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습니다.

"반인권적 범행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습니다.

정해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스스로를 '목사'라고 칭하며 '자경단'이라는 불법 성착취 텔레그램방을 운영해온 총책 김녹완에게 무기징역형이 확정됐습니다.

김녹완은 피해자들의 신상정보를 캐낸 뒤 협박해 성착취물을 만들고, 이들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아왔습니다.

2020년부터 4년 5개월 동안 제작한 성착취물은 2천여 개, 피해자는 261명에 달합니다.

[김녹완/지난해 1월/구속 송치 당시 : "(피해자들에게 죄송하지 않습니까?) …."]

대법원은 오늘 김녹완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취업제한 명령 10년과 부착명령 30년 등도 유지했습니다.

앞서 2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에게 평생 잊을 수 없는 수치심과 굴욕감을 가져다주었을 것임이 분명하다"며 "피해자들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완전히 박탈하고 무시하는 반인권적 범행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김녹완이 N번방 사건을 보고 범행으로 나아간 것처럼, 모방 범죄를 막기 위해서라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본 겁니다.

대법원은 "원심이 무기징역 등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김녹완의 지시 하에 범행을 저지른 이른바 '전도사'들에 대해서도, 미성년자에게는 징역 장기 3년과 단기 2년 6월을 성인에게는 징역 3년이 유지됐습니다.

다만, '자경단'이 반복적 범죄 실행을 용이하게 할 정도의 조직적 구조는 아니었다며 이들에 대한 범죄단체조직혐의는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KBS 뉴스 정해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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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주 기자 (sey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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