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윤석열 관저 공사비 미지급’…법원 “국가가 업체에 7억 지급” 권고

김지은 기자 2026. 9. 10.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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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시절 한남동 관저 스크린골프장 등 대통령 경호처가 주관한 공사에 참가해 공사 대금을 받지 못한 ㄱ업체가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이 국가가 해당 업체에 7억원을 지급하라며 화해를 권고했다.

ㄱ업체의 소송을 대리하는 이동건 변호사는 "비록 판결 전 화해권고 결정이지만 정부의 공사 비용 미지급 사실이 법원에서 명백하게 확인된 것"이라며 "국가가 화해 권고를 받아들여 그동안 심각한 피해를 입어온 ㄱ업체에 또다시 고통을 주는 일이 없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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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미지급액 산정 후 화해 권고
윤석열이 지내던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이종근 선임기자 root2@hani.co.kr

윤석열 전 대통령 시절 한남동 관저 스크린골프장 등 대통령 경호처가 주관한 공사에 참가해 공사 대금을 받지 못한 ㄱ업체가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이 국가가 해당 업체에 7억원을 지급하라며 화해를 권고했다.

10일 한겨레 취재 결과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3일 정부 쪽에 “ㄱ업체에게 2026년 11월30일까지 7억2100만원을 지급하라”며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다. ㄱ업체는 2022년 4월부터 경호처 요청으로 대통령집무실과 경호처 관사 공사 등에 참여했다. ㄱ업체가 이런 방식으로 관여한 공사는 모두 26건이다. 이와 별도로 대통령 관저 앞 초소에 걸린 경호처 로고 작업도 맡았다. 당시 ㄱ업체는 모든 공사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호소했지만 경호처 쪽은 “대통령 취임식 날까지 공사를 다 못 끝내면 다 죽는다”라며 압박했다고 한다.

무리한 일정을 소화하며 공사를 진행했지만 ㄱ업체가 대금을 받은 건 전체 공사 26건 가운데 5건에 해당하는 22억원뿐이었다. 나머지 21건과 경호처 로고 작업 등에 소요된 비용 5억원은 받지 못했다. 여기에 관저 및 안가 공사비용 1억원을 합치면 공사 원가 기준으로 총 6억원을 4년 가까이 받지 못한 것이다. 이후 고용·산재 보험료와 조달청 관급공사 기준으로 산정한 공사비용은 9억원에 달했다.

법원은 재판과정에서 감정을 통해 ㄱ업체에 미지급된 공사비용을 7억6000만원가량으로 산정했다. 법원이 해당 비용을 ㄱ업체에 지급하라고 양쪽에 화해 권고를 한 것이다.

ㄱ업체의 소송을 대리하는 이동건 변호사는 “비록 판결 전 화해권고 결정이지만 정부의 공사 비용 미지급 사실이 법원에서 명백하게 확인된 것”이라며 “국가가 화해 권고를 받아들여 그동안 심각한 피해를 입어온 ㄱ업체에 또다시 고통을 주는 일이 없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지은 기자 quicksilv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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