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의혹 눈덩인데 김승원 ‘무증인’ 청문회, 당치 않다

2026. 9. 10.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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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0일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15일) 증인·참고인 채택을 두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지난 9일 국회 법사위에서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의 식품의약품안전처 청탁 의혹 등과 관련해 브로커로 지목된 양모씨 등 총 48명을 증인·참고인으로 부르자고 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모두 거부했다. 눈덩이처럼 커진 의혹을 적당히 뭉개고 가려는 게 아니라면 민주당이 이래선 안 된다.

민주당 법사위 간사인 김의겸 의원은 “그 사건은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법무장관 때 사건”이라며 “결과적으로 기소조차 못했다”고 했다. 윤석열 정권 검찰조차 김 후보자를 기소유예하는 선에서 종결한 사건이라는 것이다.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인사청문회에서 증인을 채택한 적도 별로 없고, 증인 없이 하는 것이 보통의 인사청문회”라고 했다. 하나같이 이치에 닿지 않는 주장이다.

김 후보자가 받은 기소유예 처분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부터 문제다. 법무·검찰을 지휘·감독해야 할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겐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는 꼬리표 자체가 흠결이다. 기소유예를 받은 행위가 무엇이었고, 그것이 다음달부터 형사사법체계 대전환을 진두지휘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업무 신뢰도와 리더십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을지 꼼꼼히 따지는 건 여야를 떠나 국회가 당연히 해야 할 책무이다. 그걸 위해 필요하면 증인·참고인을 부르는 것이다.

김 후보자 의혹을 연일 제기하고 있는 한동훈 의원은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이 외압에 의한 것일 수 있다는 식으로 말한다. 민주당 말대로 야당 의원이 검찰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주장이 비상식적이고 ‘윤석열 검찰조차 기소하지 못한 사건’이라면 검찰이 김 후보자를 기소유예 처분한 사유를 들어보자고 민주당이 먼저 주장하고 나서야 정상이다. 그것만으로도 의혹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이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10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김 후보자 인선에 대한 부정적 평가(47%)가 긍정적 평가(24%)보다 2배가량 높았다. 식약처 청탁 의혹의 영향이 클 것이다. 민주당이 이 의혹을 말끔히 털어내지 않으면 민심 이반은 갈수록 커지리라고 본다. 민주당은 인사청문회를 의혹 해소의 장으로 만든다는 자세로 증인 채택 문제를 다시 협상해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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