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제주 '실종 허위종결' 경찰, 女화장실 침입 혐의도 송치⋯"성적 목적 판단"

김다운 2026. 9. 10. 18:0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실종신고를 허위로 종결한 혐의로 구속 송치된 제주 경찰관이 여자 화장실에 침입한 혐의로도 검찰에 넘겨졌다.

제주경찰청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혐의로 A 경장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A 경장은 지난 7월 22일 자신이 근무하던 제주서부경찰서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혐의를 받는다.

하지만 경찰은 A 경장 진술과 당시 상황 등을 종합해 성적 목적 침입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실종신고를 허위로 종결한 혐의로 구속 송치된 제주 경찰관이 여자 화장실에 침입한 혐의로도 검찰에 넘겨졌다.

실종사건을 허위 종결한 혐의(직무유기, 공전자기록 위작 및 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를 받는 A 경장이 25일 제주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주경찰청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혐의로 A 경장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A 경장은 지난 7월 22일 자신이 근무하던 제주서부경찰서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혐의를 받는다.

A 경사가 제주서부경찰서 여자 화장실에 침입했다가 당시 화장실 안으로 들어가는 여경과 마주치면서 적발됐다.

당시 A 경장은 "남자 화장실에 화장지가 없어 여자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게 됐다"며 "성적 목적은 없었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하지만 경찰은 A 경장 진술과 당시 상황 등을 종합해 성적 목적 침입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실제 경찰이 화장실 용변 칸 상부 양쪽 벽면에 묻은 손바닥 흔적을 감식한 결과, A 경장 DNA가 검출됐다.

다만, A 경장 휴대전화 포렌식에서 불법 촬영물 등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A 경장은 지난 5월 15일, 30대 여성 장모 씨에 대한 실종 신고를 접수하고도 이를 허위로 종결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그는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르며 해당 시스템에 장 씨를 '교통사고 사상자'로 기재한 뒤 관련 자료를 삭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A 경장은 현재 직무유기, 공전자기록 위작 및 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됐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