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실종 허위종결’ 경찰관, 여자 화장실 침입 혐의로도 검찰 송치

김영희 2026. 9. 10.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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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신고를 허위로 종결해 구속 송치된 제주 경찰관이 자신이 근무하던 경찰서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혐의로도 검찰에 넘겨졌다.

제주경찰청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혐의로 A 경장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A 경장은 이와 별도로 지난 5월 실종 신고된 30대 여성 장모씨와 지난 7월 접수된 60대 남성의 실종신고를 허위로 종결한 혐의로 구속 송치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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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 ‘실종 허위종결’ 사건으로 구속된 A경장이 1일 제주동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이송되고 있다. 제주경찰청은 이날 A 경장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다. 연합뉴스

실종신고를 허위로 종결해 구속 송치된 제주 경찰관이 자신이 근무하던 경찰서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혐의로도 검찰에 넘겨졌다.

제주경찰청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혐의로 A 경장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A 경장은 지난 7월 22일 제주서부경찰서에서 근무하던 당시 경찰서 내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 경장은 “남자 화장실에 화장지가 없어 여자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게 됐다”며 “성적 목적은 없었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그러나 경찰은 A 경장의 진술과 당시 상황 등을 종합해 성적 목적의 침입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화장실 내부 감식에서도 A 경장의 DNA가 확인됐다. 경찰이 용변 칸 상부 양쪽 벽면에 남은 손바닥 흔적을 감식한 결과 A 경장의 DNA가 검출됐다.

다만 A 경장의 휴대전화 포렌식에서는 불법 촬영물 등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A 경장은 이와 별도로 지난 5월 실종 신고된 30대 여성 장모씨와 지난 7월 접수된 60대 남성의 실종신고를 허위로 종결한 혐의로 구속 송치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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