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실종 허위종결’ 경찰관, 여자 화장실 침입 혐의로도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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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신고를 허위로 종결해 구속 송치된 제주 경찰관이 자신이 근무하던 경찰서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혐의로도 검찰에 넘겨졌다.
제주경찰청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혐의로 A 경장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A 경장은 이와 별도로 지난 5월 실종 신고된 30대 여성 장모씨와 지난 7월 접수된 60대 남성의 실종신고를 허위로 종결한 혐의로 구속 송치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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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신고를 허위로 종결해 구속 송치된 제주 경찰관이 자신이 근무하던 경찰서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혐의로도 검찰에 넘겨졌다.
제주경찰청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혐의로 A 경장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A 경장은 지난 7월 22일 제주서부경찰서에서 근무하던 당시 경찰서 내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 경장은 “남자 화장실에 화장지가 없어 여자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게 됐다”며 “성적 목적은 없었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그러나 경찰은 A 경장의 진술과 당시 상황 등을 종합해 성적 목적의 침입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화장실 내부 감식에서도 A 경장의 DNA가 확인됐다. 경찰이 용변 칸 상부 양쪽 벽면에 남은 손바닥 흔적을 감식한 결과 A 경장의 DNA가 검출됐다.
다만 A 경장의 휴대전화 포렌식에서는 불법 촬영물 등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A 경장은 이와 별도로 지난 5월 실종 신고된 30대 여성 장모씨와 지난 7월 접수된 60대 남성의 실종신고를 허위로 종결한 혐의로 구속 송치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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