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김승원 청탁 당일, 식약처 ‘승인 검토’ 보고서 작성…처장에 ‘직보’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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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가 2021년 10월12일 코로나19 치료제 승인 민원을 김강립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청탁한 당일, 김 전 처장의 관련 지시가 실무진까지 전달되며 치료제 개발업체인 제넨셀의 심사 상황을 담은 별도 보고서가 작성된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한겨레 취재 결과, 김 후보자가 김 전 처장에게 제넨셀 관련 민원을 전달한 2021년 10월12일, 식약처에서는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검토 현황-주식회사 제넨셀 ES16001'이라는 제목의 보고서가 작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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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가 2021년 10월12일 코로나19 치료제 승인 민원을 김강립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청탁한 당일, 김 전 처장의 관련 지시가 실무진까지 전달되며 치료제 개발업체인 제넨셀의 심사 상황을 담은 별도 보고서가 작성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임상시험계획 승인 단계에서는 통상 이뤄지지 않는 ‘처장 유선 보고’를 위해 실무진이 일정을 조율한 정황도 파악됐다. 김 후보자의 청탁이 식약처 내부 업무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10일 한겨레 취재 결과, 김 후보자가 김 전 처장에게 제넨셀 관련 민원을 전달한 2021년 10월12일, 식약처에서는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검토 현황-주식회사 제넨셀 ES16001’이라는 제목의 보고서가 작성됐다. 한겨레가 입수한 이 보고서에는 제넨셀의 임상시험 신청 개요와 2021년 9월23일 신청 이후 보완 요청 및 자료 제출 등 심사 경과가 정리돼 있다. ‘향후 계획’ 항목에는 “약사법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등 제출자료 심사 결과 타당한 경우 승인 예정”이라고 적혔다.
이 보고서는 김 후보자의 요청이 김 전 처장 수행비서에서 실무진까지 잇따라 전달된 직후 작성됐다. 김 후보자는 2021년 10월12일 김 전 처장과 통화한 뒤 “담당 실무진이 좀 빠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회사는 제넨셀입니다”는 내용이 담긴 문자를 보냈다. 이 문자 캡처본은 김 전 처장의 수행비서 고아무개씨를 통해 김아무개 임상정책과장, 김아무개 임상정책과 사무관에게 순차 전달됐다. 김 과장은 김 사무관에게 해당 문자 내용을 전하며 “제넨셀은 그간 경과(를) 서면보고하고 코로나19 주간점검회의에서 심사부에서 보고토록 해주세요”라고 지시했다. 김 후보자의 요청이 처장실에서 담당 과장, 사무관까지 내려간 뒤 서면보고서 생성으로 이어진 것이다.

제넨셀 임상시험 승인 결과가 이례적으로 김 전 처장에게 직보된 정황도 나왔다. 김 전 처장은 2023년 12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임상시험 승인은 최종 품목 허가가 아닌 중간 단계 승인 보고이기 때문에 (외부에 있을 때는) 화상이나 전화 보고를 받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그러자 검찰은 2021년 10월26일 김 임상정책과장이 ‘제넨셀 신약 임상시험 승인 검토 결과 보고서’를 김 전 처장 비서인 고씨에게 전달한 뒤 유선 보고 시간을 문의하고, 고씨가 “13시30분 정도 연결하겠다”고 답장한 증거를 제시했다. 당시 김 전 처장은 국회 일정으로 서울에 있었다.
검찰이 조사 과정에서 이런 자료를 제시하자, 김 전 처장은 “보고받은 기억이 없다”면서도 “당시 제넨셀을 특별히 염두에 두거나, 김 과장이 제넨셀과 관련 특이사항을 언급하며 전화보고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 전 처장에게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를 진행했지만, 최종적으로는 2024년 12월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임철휘 기자 hw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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