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지귀연 공소장 보니…"변호사 2명이 접대하기로 공모" 재판 쟁점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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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접대 의혹'을 받는 지귀연 부장판사가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함께 술자리를 한 후배 변호사들이 지 판사를 접대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연합뉴스TV가 오늘(10일) 입수한 공수처 공소장에 따르면 2023년 8월 서울 서초구의 한 식당에서 지 판사는 변호사 2명과 저녁 식사를 한 뒤, 1차 비용 15만 5천 원을 결제했습니다.
이후 변호사 두 명은 2차로 강남구의 한 예약제 주점에서 지 판사를 접대하기로 공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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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 1차 식사대 15만5천원 결제…2차 예약제 주점서 변호사 2명 409만원 결제"

'술 접대 의혹'을 받는 지귀연 부장판사가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함께 술자리를 한 후배 변호사들이 지 판사를 접대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연합뉴스TV가 오늘(10일) 입수한 공수처 공소장에 따르면 2023년 8월 서울 서초구의 한 식당에서 지 판사는 변호사 2명과 저녁 식사를 한 뒤, 1차 비용 15만 5천 원을 결제했습니다.
이후 변호사 두 명은 2차로 강남구의 한 예약제 주점에서 지 판사를 접대하기로 공모했습니다.
2차 주점에서 지 판사는 두 변호사로 하여금 양주 및 여성 접객원 비용 등 409만 원 상당을 결제하게 했고, 구체적으로 131만 1,666원 상당의 향응을 받았다는 게 공수처 판단입니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가 직무 관련성과 명목에 상관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백만 원이 넘는 금품이나 향응을 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청탁금지법 위반이라고 본 겁니다.
향후 재판에선 두 변호사가 각자 계산한 걸 두고 '동일인'으로부터 금품 등을 받은 것으로 보고 청탁금지법 적용을 할 수 있을지가 쟁점이 될 걸로 보입니다.
현재 지 판사 사건은 처음 사건이 배당된 재판부의 판사가 사법연수원 동기라는 점을 이유로 직접 재배당을 요구하면서 형사4단독에서 형사10단독으로 재배당됐습니다.
어제(9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 출석한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지 판사를 직무배제 안 하냐는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 질의에 "그 부분도 검토 중에 있다"라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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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연(touch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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