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력가에 불법 자금 수수' 김영선 전 의원, 징역 1년·집유 2년(종합)

정종호 2026. 9. 10.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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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력가로부터 수천만원대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국민의힘 김영선 전 국회의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2부(김성환 부장판사)는 10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하고, 4천5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 같은 혐의 가운데 김 전 의원이 A씨에게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인정해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추징금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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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자문비 가장해 불법 자금 받아…산단 정보 유출·정책개발비 편취는 무죄
'세비 반띵' 전달·회계 보고 제대로 않은 혐의 강혜경씨, 벌금 900만원
증인 출석하는 김영선 전 의원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4월 1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 대납 의혹 사건 1심 속행 공판에 증인신문을 위해 출석하고 있다.

(창원=연합뉴스) 정종호 기자 = 재력가로부터 수천만원대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국민의힘 김영선 전 국회의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2부(김성환 부장판사)는 10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하고, 4천5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김 전 의원은 2021년 9월부터 2022년 10월 사이 경북 안동지역 재력가 A씨에게서 A씨 회사 법률 자문비를 가장해 불법 정치자금 4천50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됐다.

또 2023년 1월부터 3월 사이 경남 창원 신규 국가산단 후보지의 구체적 정보를 공인중개사 B씨에게 알려줘 자신 동생 2명이 공인중개사 B씨를 통해 정보를 받아 후보지 인근 토지 및 건물을 취득하게 한 혐의(공무상비밀누설 등) 등도 기소 사유에 포함됐다.

그는 회계책임자인 강혜경 씨와 공모해 2023년 12월 국회사무처에 허위 용역비 지급신청서와 여론조사 보고서 등을 제출해 국회 정책개발비 2천만원을 편취한 혐의(사기)와 회계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도 있다.

재판부는 이 같은 혐의 가운데 김 전 의원이 A씨에게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인정해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추징금을 선고했다. 또 회계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 일부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형을 내렸다.

창원 신규 국가산단 후보지 정보를 유출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김 전 의원이 후보지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을 제대로 취득하지 못한 것으로 봐 무죄로 판단했다.

또 국회 정책개발비 2천만원을 편취한 사기 혐의는 수사기관이 다른 사건 수사과정에서 강씨로부터 압수한 통화녹음이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해 증거능력이 없고, 이를 토대로 확보한 2차 증거 역시 증거능력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선 국회의원 경력과 변호사 자격을 가진 정치인인 김 전 의원은 누구보다 정치자금법 취지를 잘 알고 있을 것임에도 법이 인정하지 않는 방법으로 정치 자금을 받았다"며 "A씨 아들이 정치 입문을 희망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자신의 인적 네트워크 등을 이용해 이를 지원하는 등 범행 계획성과 적극성 등의 측면에서 비난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김 전 의원 동생 2명은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김 전 의원과 함께 기소된 강씨에게는 벌금 총 900만원을 선고했다.

강씨는 2022년 8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김 전 의원을 창원 의창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해 김 전 의원과 '정치브로커' 명태균씨 사이에 8천70만원을 전달한 혐의와 회계 보고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강씨에 대해 "김 전 의원이 공천 대가로 명씨에게 세비를 보내는 과정에서 돈을 전달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회계 업무를 담당하면서 회계 장부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고 지출에 필요한 영수증 등을 구비하지 않았으며 정치 자금을 사적 경비 등으로 부정 지출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검찰 수사에서부터는 권력 최고위층의 비위행위를 진술하고 수사에 적극 협력해 수사 단서를 제공하는 등 공익신고자에 해당한다"며 "김 전 의원과 명씨의 공천 관련 정치자금 수수 범행을 홀로 자백하고 있는 피고인에게만 그 책임을 묻기 어려워 보이는 사정이 있다"고 판시했다.

jjh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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