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홈플러스 사태’ 김병주 MBK 회장 소환…기소 여부 곧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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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이상혁)는 이날 오전부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회장을 피의자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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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 기각 후 사건 재배당·보강수사…MBK 경영진 잇딴 조사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검찰이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김 회장을 비롯한 홈플러스 대주주 MBK 경영진은 홈플러스의 신용등급 하락을 인지한 상태에서 대규모 단기 채권을 발행하고 기습적으로 기업회생을 신청해 투자자에게 손실을 입혔다는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 회장이 홈플러스와 MBK가 신용등급 하락 1차 통보를 받은 지난해 2월 25일 이전 단기 채권을 발행해 투자자에게 손실을 떠넘기려 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4월 홈플러스 본사와 MBK 본사 및 김 회장과 김 부회장, 조주연 홈플러스 대표 등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지난해 12월엔 김 회장과 김 부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후 지난 1월 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김 회장과 김 부회장, 김 부사장, 이성진 MBK파트너스 전무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후 지난 2월 수사에 뚜렷한 진척이 보이지 않자 기존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김진용)에서 반부패수사2부로 사건을 재배당하며 보강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지난 7월 20일 김정환 MBK 부사장을 소환한 데 이어 같은 달 24일 김광일 MBK 부회장 겸 홈플러스 공동대표에 대해 조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김 회장 조사를 마친 뒤 조만간 기소 여부 등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백주아 (juabaek@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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