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소는 건들지마”···5개월만 다시 찾은 공정위 칼날에 ‘시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다이소를 운영하는 아성다이소의 납품업체 대상 부당 반품 등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를 들여다보기 위해 추가 현장 조사에 나섰다. 5000원 이하의 균일가 정책으로 연매출 5조원을 바라볼 정도로 성장한 다이소가 공정위 조사 대상에 오르자, 온라인에서는 "다이소는 건들지 마라"는 소비자들의 반응이 나와 주목받고 있다.
공정위가 앞서 실시한 대형유통업체 대금 지급 실태조사에서는 다이소의 납품대금 지급 관련 지표가 공개됐다.
최근 공정위는 다이소뿐 아니라 쿠팡과 CJ올리브영 등 주요 유통업체를 상대로 잇따라 현장 조사에 나서고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 “다이소는 지키자” 반응 잇따라
[시사저널e=한다원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다이소를 운영하는 아성다이소의 납품업체 대상 부당 반품 등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를 들여다보기 위해 추가 현장 조사에 나섰다. 5000원 이하의 균일가 정책으로 연매출 5조원을 바라볼 정도로 성장한 다이소가 공정위 조사 대상에 오르자, 온라인에서는 "다이소는 건들지 마라"는 소비자들의 반응이 나와 주목받고 있다.

◇5개월 만에 다시 다이소 찾은 공정위
공정위는 아성다이소가 정당한 사유 없이 납품받은 상품을 납품업체에 반품했는지 등을 살펴보고 있다. 또 납품업체가 아성다이소에 금전이나 물품, 용역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부당하게 요구했는지 여부도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공정위는 조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대규모유통업법은 대규모유통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납품받은 상품을 반품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유통업체가 납품업체에 자신이나 제3자를 위해 금전·물품·용역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행위도 제한한다.
공정위가 앞서 실시한 대형유통업체 대금 지급 실태조사에서는 다이소의 납품대금 지급 관련 지표가 공개됐다. 조사 결과 다이소는 직매입 거래에서 상품을 수령하고 납품대금을 지급하기까지 평균 59.1일이 걸렸다. 대규모유통업법상 직매입 거래의 납품대금 지급기한인 상품 수령일로부터 60일을 거의 채운 수준이다.
최근 공정위는 다이소뿐 아니라 쿠팡과 CJ올리브영 등 주요 유통업체를 상대로 잇따라 현장 조사에 나서고 있다. CJ올리브영도 지난 4월에 이어 추가 현장 조사를 받고 있다. 반면 쿠팡은 공정위가 행정조사기본법상 사전 통지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며 현장 조사를 거부했다.
◇다이소 지키자 물결···상품매입액만 3조원 육박
공정위의 다이소 현장 조사 소식이 알려지자 SNS와 커뮤니티에서는 "다이소는 건들지 마라", "요즘 뷰티와 생활용품을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곳은 다이소 뿐", "다이소만큼은 지켜야한다" 등 반응이 잇따르고 있다.
다이소가 초저가 유통 채널로 자리잡으면서 소비자들의 지지를 얻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다이소는 모든 상품 가격을 5000원 이하로 책정하는 균일가 전략을 유지하면서 생활용품을 넘어 식품과 패션, 뷰티 등으로 상품군을 넓혀왔다. 최근에는 대기업 뷰티 기업들과 협업해 초저가 화장품을 대거 선보이면서 젊은 소비자들의 방문이 늘고 있다.

외형 성장과 함께 상품 매입 규모도 커졌다. 지난해 상품매입액은 2조8492억원으로 전년(2조5240억원) 대비 12.9% 증가했다. 연간 상품매입 규모만 3조원에 육박한다. 보유하고 있는 상품 재고도 늘었다. 지난해 말 상품 재고자산은 장부가액 기준 4220억원으로 전년 말(3718억원)보다 13.5% 증가했다. 같은 기간 매출이 14.3% 늘어난 점을 감안하면 상품 재고 증가폭은 매출 성장세와 비슷한 수준이다.
상품매입액과 재고자산 증가는 다이소의 외형 성장에 따라 상품 취급 규모가 커진 영향이다. 따라서 이번 공정위가 들여다보는 부당 반품 혐의와 직접 연결되는 지표는 아니다. 하지만 연간 상품매입 규모가 3조원에 육박할 정도로 상품 거래 규모가 커져, 납품업체와의 거래 관행을 둘러싼 공정위 조사 결과에도 관심이 모인다.
특히 다이소는 전체 매출에서 상품 판매가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이다. 지난해 매출 4조5364억원 중 상품매출액은 4조5015억원으로 99% 이상을 차지했다. 상품 판매가 곧 다이소 매출 대부분이라는 점에서, 회사의 외형이 커질수록 상품 매입 규모도 덩달아 늘어나게 된다.
아직 공정위 조사가 진행 중인 만큼 다이소의 실제 법 위반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다. 다만 조사 결과 납품업체를 상대로 한 부당 반품 등 불공정 거래 행위가 사실로 확인된다면, 다이소는 적지 않은 타격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연매출 5조원 돌파를 앞두고 가파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공정위 제재 여부에 따라 브랜드 신뢰도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고물가 상황에서 다이소가 소비자들에게 제공하는 가격적인 부분이 크다보니 브랜드 충성도가 높아졌고 이번 조사에도 우호적인 반응이 나오는 것"이라며 "하지만 소비자에게 저렴한 상품을 제공하는 것과 납품업체와 공정하게 거래하는 것은 별개 문제로, 유통업체의 영향력이 커질수록 납품업체와의 거래 과정에서 요구되는 책임도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아성다이소 관계자는 "조사 중인 사안이라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고 했다.
Copyright © 시사저널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