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니엘-어도어, "활동계획 공개해야" VS "소송 상대방에 줄 자료 아냐" 충돌 [ST현장]

김태형 기자 2026. 9. 10.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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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도어와 다니엘 양측이 그룹 뉴진스의 향후 활동계획을 둘러싸고 공방을 벌였다.

이날 다니엘 측은 어도어의 뉴진스 활동계획과 관련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어도어 측은 뉴진스의 활동계획은 향후 공개적으로 발표할 사안이지 소송 상대방에게 미리 제공해야 할 성격의 자료는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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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니엘 / 사진=DB

[스포츠투데이 김태형 기자] 어도어와 다니엘 양측이 그룹 뉴진스의 향후 활동계획을 둘러싸고 공방을 벌였다.

10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어도어가 전 소속 아티스트 다니엘과 그의 가족,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5차 변론기일이 열렸다.

이날 다니엘 측은 어도어의 뉴진스 활동계획과 관련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니엘 측은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의 복귀 이후 정상적인 활동을 지원할 준비가 돼 있다고 여러 차례 밝혀왔지만, 실제로는 구체적인 활동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어도어가 뉴진스를 정상적으로 활동시킬 의사와 능력을 갖추고 있었는지가 향후 손해액 산정과도 연결되는 만큼, 회사 내부의 활동계획이나 기획안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어도어 측은 해당 자료를 다니엘 측에게 제출할 법적 의무가 있는지부터 검토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어도어 측은 뉴진스의 활동계획은 향후 공개적으로 발표할 사안이지 소송 상대방에게 미리 제공해야 할 성격의 자료는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재판부는 양측의 주장을 바로 받아들이기보다는 기존 감정자료와의 연관성을 먼저 검토하도록 했다. 활동계획에 인력 배치나 비용 등 구체적인 실행 내용이 포함돼 있다면 관련 회계자료가 이미 감정 과정에서 다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이에 양측이 기존 감정자료를 통해 다니엘 측이 확인하려는 사항을 어느 정도 검증할 수 있는지 먼저 살펴본 뒤, 문서제출명령이 실제로 필요한지 추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다니엘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뉴진스 멤버 전체의 계약 해지로 발생한 손해를 의미하는지, 아니면 다니엘의 행위로 발생한 손해만을 의미하는지 어도어 측에 구체적으로 정리해 달라고 요구했다.

[스포츠투데이 김태형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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