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도어-다니엘 측, 손배소 감정자료 공개 범위 놓고 공방 [ST현장]

김태형 기자 2026. 9. 10.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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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도어와 다니엘 양측이 손해배상 소송의 핵심 증거인 감정자료의 공개 범위를 놓고 법정에서 맞붙었다.

이날 다니엘 측 법률대리인은 어도어 측이 감정인에게 제출하는 자료를 자신들에게도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국 다니엘 측은 어도어가 자료를 우선 전달하고 영업비밀이라고 판단하는 부분을 가려 제출하는 방식을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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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니엘 / 사진=DB

[스포츠투데이 김태형 기자] 어도어와 다니엘 양측이 손해배상 소송의 핵심 증거인 감정자료의 공개 범위를 놓고 법정에서 맞붙었다.

10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어도어가 전 소속 아티스트 다니엘과 그의 가족,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5차 변론기일이 열렸다.

이날 다니엘 측 법률대리인은 어도어 측이 감정인에게 제출하는 자료를 자신들에게도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니엘 측은 "감정인에게 원본을 전달하면서 피고에게는 원본을 제출하지 않는다면 감정 결과를 검증하거나 반박할 수 없다"며 "감정 결과의 적법성과 정확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어떤 자료를 기초로 감정이 이뤄졌는지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어도어 측은 해당 자료에 영업비밀이 포함돼 있다는 점을 들어 제한적인 열람 방식을 주장했다. 어도어 측은 매출·거래처별 자료 등 회사의 영업상 정보가 포함돼 있어 경쟁업체인 피고 측에 그대로 공개할 경우 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양측의 주장을 모두 고려해 절충안을 제시했다. 우선 어도어가 감정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고,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부분은 음영 처리해 제출하는 방안을 언급했다. 다만 음영 처리가 지나치게 광범위해 자료 전체의 판독이 불가능해져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또한 회계자료의 경우 매출 총액 등 전체적인 윤곽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다니엘 측 공인회계사가 감정자료를 직접 열람해 자료의 구성과 전체적인 윤곽을 파악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결국 다니엘 측은 어도어가 자료를 우선 전달하고 영업비밀이라고 판단하는 부분을 가려 제출하는 방식을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자료를 조속히 제출해 감정 절차를 진행하도록 양측에 주문했다.

[스포츠투데이 김태형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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