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정 모친, 지인 상대 투자 사기로 실형…법원 “죄질 불량”

손종욱 기자 2026. 9. 10.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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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9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지인에게 세 차례 송금받아
유명 가수 딸과 관계 내세워 투자 권유…피해액 3천100만원
서울동부지방법원. 연합뉴스


가수 장윤정씨와 관계를 내세워 지인에게 투자금 3천1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모친 육모씨(70)가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 서범준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육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육씨는 2024년 9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지인에게 딸 장씨를 언급하며 투자를 권유해 세 차례에 걸쳐 3천1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다른 연예인도 투자하고 있으며 상당한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말로 피해자를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육씨의 자백과 피해자 진술, 계좌 거래 내역 등을 근거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이어 “범행의 수법과 결과 등을 고려했을 때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2018년 사기 사건으로 실형을 복역했고 최근에도 사기죄로 약식명령을 받은 점 역시 불리한 정상으로 봤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과 건강 문제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사정 등을 함께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재판에서 “유사 수법으로 사기죄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이 사건에 이르렀다”며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당시 육씨 측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생활비와 카드 대금이 필요했고 편취 자금도 생활비로 소비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피해자의 고소로 수사에 나선 서울 송파경찰서는 휴대전화와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이 확인되지 않아 육씨의 소재 파악에 어려움을 겪었다. 추적 끝에 7월 육씨의 신병을 확보했다.

손종욱 기자 handbell@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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